집행문·공정증서
1천만원 빌려주고 차용증을 공증하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차용증에 서명만 확인받는 인증 공증으로는 안 되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만들어야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일정한 금액 지급을 목적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지금은 공증 전에 차용증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을지부터 정하십시오.
공증사무소에 가기 전에 차용증에 빌려준 금액, 변제기, 이자, 그리고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갈지부터 정하십시오. 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어야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차용증에 도장만 받아 두고 소송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집행 승낙이 들어간 공정증서를 만들면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3월 사업 자금이 급하다는 친구에게 1,000만원을 이체로 빌려주면서 12월 말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지킬지 불안했던 E씨는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 두려 했는데, 공증사무소에서 인증과 공정증서 중 무엇을 할지 물어 결정을 못 했습니다. E씨는 어떤 공증을 해야 돈을 안 갚을 때 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어떤 공증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차용증에 서명·날인을 확인받는 사서증서 인증은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증거일 뿐 집행권원이 되지 않아, 돈을 갚지 않으면 따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집행권원 | 돈을 안 갚으면 |
|---|---|---|
| 사서증서 인증 | 아님 | 지급명령·소송 필요 |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 | 해당 | 집행문 받아 압류 |
| 약속어음 공정증서 | 발행인에 대해 해당 | 집행문 받아 압류 |
- 사서증서 인증
- 집행권원: 아님
- 돈을 안 갚으면: 지급명령·소송 필요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강제집행 승낙)
- 집행권원: 해당
- 돈을 안 갚으면: 집행문 받아 압류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집행권원: 발행인에 대해 해당
- 돈을 안 갚으면: 집행문 받아 압류
출처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법 제56조의2·제57조
사서증서 인증은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거나 이미 한 서명·날인을 본인이 확인하게 하고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식입니다. 서명의 진정 다툼은 줄여 주지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두 가지 방식이 쓰입니다. 첫째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를 공정증서로 만들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채무자가 빌린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 공정증서는 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됩니다.
어음 공정증서는 발행인과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 촉탁해야 작성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이자, 변제기, 기한이익 상실 조건까지 담을 수 있어 개인 사이의 대여금에서는 이 방식을 더 많이 씁니다.
공증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당사자가 직접 가면 신분증과 도장, 차용증 초안을 가져갑니다. 대리인이 가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위임장이 인증을 받지 않은 문서라면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증인법」이 대리 촉탁에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금액별로 정해져 있으니 사무소에 미리 확인합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채무자는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미 갚았거나 차용 자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고, 공정증서에는 판결과 달리 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증서를 만들 때도 실제로 돈을 보낸 이체 내역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대응 순서
- 공증 방식 선택 - 사서증서 인증인지,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인지 정합니다. 집행권원이 필요하면 공정증서로 합니다.
- 문구 확정 - 금액·이자·변제기·기한이익 상실·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습니다. 금액이 일정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 송금 기록 - 빌려준 돈은 계좌이체로 보내고 메모에 대여금임을 적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대여 사실을 증명합니다.
- 집행문 부여 -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으면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습니다. 그 뒤 압류를 신청합니다.
- 재산 압류 - 예금·급여·부동산 등 채무자 재산을 찾아 압류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 인도나 임대차 보증금처럼 금전 지급이 아닌 청구를 공증하려는 경우에는 작성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려준 분들은 「공증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 옵니다. 그런데 사서증서 인증은 차용증이 진짜라는 증명일 뿐이어서, 막상 돈을 안 갚으면 다시 지급명령이나 소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어떤 공증인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공정증서를 만들 때도 기록은 따로 남겨야 합니다.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이 찍힌 이체 내역, 변제기와 이자를 정한 문자, 일부 변제를 받은 날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건넨 돈은 공정증서에 적혀 있어도 채무자가 받지 않았다고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냈을 때 대여 사실과 남은 금액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공정증서에는 이의 사유의 시기 제한이 없어 채무자가 차용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이 곧 집행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승낙 문구와 송금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집행문 부여와 재산 압류 순서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초안·송금 이체 내역·채무자 신분 정보·변제 약속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공증 방식 선택·강제집행 승낙 문구·변제기 후 집행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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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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