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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어음 공정증서로 빌려준 3천만원, 판결을 받아 시효를 10년으로 늘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어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내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판결 확정 때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대법원 95다22795 판결은 공정증서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으므로 같은 청구의 소를 낼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음 만기일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어도 이 3년은 그대로이므로 만기일부터 날짜를 세어 두십시오.

채무자에게 지금 재산이 없다고 강제집행부터 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을 먼저 받아 시효를 늘려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 9.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만기 2024. 3. 31.인 약속어음에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지인은 만기가 지나도 갚지 않았고, 조회해 보니 예금도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F씨는 2026. 9. 어음금 시효 3년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각색 사례의 시효 흐름
  1. 2024. 3. 31.

    어음 만기

  2. 2026. 9.

    소 제기로 시효 중단

  3. 판결 확정일

    10년 시효 시작

  4. 2027. 3. 31.

    소를 안 내면 어음금 시효 완성

공정증서가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네, 낼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은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으려고 공정증서와 같은 내용의 소를 내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의 판단입니다.

공증인은 어음에 첨부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공증된 발행인에 대해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정증서만으로도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채무자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를 내면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 확정 뒤 10년이 새로 흐릅니다.

채권 형태별 소멸시효(2026. 9. 30. 기준)
어음금(공정증서 포함)
시효: 3년
기산점: 만기일
개인 간 대여금
시효: 10년
기산점: 변제기
상행위 대여금
시효: 5년
기산점: 변제기
판결 확정 채권
시효: 10년
기산점: 판결 확정일

출처 - 어음법 제70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5조 제1항, 상법 제64조

공정증서만으로는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은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음금 채권은 공정증서가 있어도 3년 시효에 걸립니다.

어음금 대신 빌려준 돈으로 청구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대개 대여금을 갚기 위해 발행되므로, 채권자는 어음금 외에 원래의 대여금 채권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 어음금 시효 3년이 지났더라도 대여금으로는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빌려준 돈이라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어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에 따른 기준이므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빌렸는지부터 정리해야 시효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음 공정증서 채권 판결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약속어음의 만기일과 공정증서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만기일부터 3년이 어음금 시효의 끝입니다.
  • 청구원인 정리 - 어음금과 대여금 중 무엇으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둘을 함께 적어 두면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으로 판단받습니다.
  • 소 제기 - 3년이 지나기 전에 어음금 또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냅니다. 소를 낸 날 시효가 중단됩니다.
  • 판결 확정 -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시효가 흐릅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재산을 얻으면 판결로 집행합니다.
  • 재산명시·조회 - 판결 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습니다. 10년이 다가오면 다시 소를 내 시효를 연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배서인이 있거나 공정증서가 금전소비대차 계약 형태로 작성되었다면 증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어음금 채권의 판결 취득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정증서를 받아 둔 채권자들은 「이미 집행권원이 있으니 소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음 공정증서의 시효는 3년이고,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상태로 3년이 지나면 공정증서로는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판결을 받아 10년으로 늘려 두는 것이 채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은 어음 만기일입니다. 공정증서 작성일이나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어음에 적힌 만기일을 기준으로 3년을 세야 하고, 그 사이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그 날짜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원인이 된 대여금의 이체 내역도 따로 보관해야 어음금이 막혔을 때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나중에 상속을 받거나 취업하면 그때 급여나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10년이 다 되어 가면 같은 청구로 다시 소를 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장기 회수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대여금 채권의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만기일과 원인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 시효를 계산한 뒤 판결 취득과 재산조회 일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공정증서 정본·대여금 이체 내역·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금과 대여금 시효 계산·청구원인 선택·판결 뒤 재산조회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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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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