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다 갚은 공정증서로 새로 빌린 돈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공정증서의 대여금을 다 갚았다면 그 뒤 새로 빌린 돈을 이유로 같은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증서는 공정증서에 적힌 특정 청구에 관해서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정증서에 적힌 대여일과 금액이 새 채무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이미 갚은 채무의 공정증서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집행이 멈춥니다.
공정증서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갚은 돈을 다시 갚을 일은 없습니다. 변제 사실은 이체 내역 같은 자료로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를 만들어 주었고, 그해 말 모두 갚았습니다. 2025년 5월 같은 지인에게 다시 300만원을 빌렸는데 이번에는 공정증서를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새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지인은 예전 공정증서로 B씨의 급여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증서는 어떤 채무에 대해 집행력이 있나요?
공정증서는 거기에 적힌 특정한 금전 청구에 관해서만 집행력이 있습니다.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사례의 공정증서는 2024년 3월 대여금 300만원에 대한 것이므로, 2025년 5월 대여금은 금액이 같아도 다른 청구입니다.
2024년 3월
300만원 차용, 공정증서 작성
2024년 말
전액 변제, 공정증서 채권 소멸
2025년 5월
300만원 새로 차용, 공정증서 없음
그 뒤
예전 공정증서로 급여 압류 신청
두 사람이 「예전 공정증서를 새 빚에 그대로 쓰자」고 말로 합의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정증서에 적힌 청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공정증서 밖의 합의로 대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실무의 기준입니다. 새 대여금으로 집행하려면 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미 갚은 공정증서로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막나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내서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제로 공정증서의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유가 청구이의 사유입니다. 공정증서 같은 집행증서에 대해서는 판결과 달리 이의 사유가 생긴 시점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공정증서 작성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정지결정을 받고,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어디에 내나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보통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가 제1심 판결법원 관할인 것과 다릅니다. 소장에는 공정증서 번호, 대여일과 변제일, 변제 증빙을 적습니다.
채무자 주소지가 공정증서 작성 뒤 바뀌었다면 소를 낼 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급여채권이 압류됐다면 회사에 압류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급여 지급이 막히므로, 소 제기와 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하는 것이 급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급여 중 압류금지 부분은 처음부터 압류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갚은 공정증서 강제집행 대응 순서
- 공정증서 확인 - 공정증서의 작성일, 대여일, 금액, 이자 약정을 확인합니다. 새 채무와 어느 부분이 다른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변제 증빙 모으기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변제일이 새 대여일보다 앞선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변제로 공정증서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냅니다.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새 채무 정리 - 새로 빌린 돈은 별개 채무로 남습니다. 갚을 계획을 세우거나 상대방과 분할 변제를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가 한도를 정한 계속적 거래를 담보하는 형식이라면 공정증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정증서를 한 번 만들어 두면 「그 뒤에 생긴 빚에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거기 적힌 청구에만 미칩니다. 새 빚은 새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쪽에서는 변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예전 빚을 갚은 날의 이체 내역과 새로 빌린 날의 입금 내역이 날짜로 구분돼야 합니다. 현금으로 갚았다면 영수증이나 문자로 남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공정증서 금액과 변제 내역을 맞춰 보고 채권이 소멸했는지 판단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이 소명이 있어야 법원이 정지를 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증서에 적힌 청구와 실제 변제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본 뒤 집행정지부터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증서 사본, 변제 이체 내역, 새 차용 입금 내역,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공정증서 채권의 변제 소멸 여부, 청구이의 사유, 집행정지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법 제598조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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