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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돈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소송에서 다툼이 줄고,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압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은 인증과 공정증서 중 어느 방식으로 받을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증을 대리인이 받으러 간다면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함께 내야 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도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은 차용증을 유효하게 만드는 요건이 아니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과 집행을 쉽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3월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주변에서 차용증을 공증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문의하니 차용증 인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두 가지가 있고, 수수료와 효과가 다르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C씨는 어떤 방식을 골라야 돈을 받지 못할 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으면 재판에서 어떤 효력이 있나요?

공증한 문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채무자가 「그런 차용증을 쓴 적 없다」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도 이에 해당합니다.

인증만 받은 차용증도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확인받은 사실이 증서에 적힙니다. 채무자가 도장을 도용당했다거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차용증을 잃어버려도 공증 서류는 남나요?

네, 공증인이 인증한 증서의 사본과 부속 서류를 보존하므로 원본을 잃어버려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원본을 채권자 혼자 보관하다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위험을 줄여 줍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원본을 공증인이 보존하고, 채권자는 정본을, 채무자는 등본을 받습니다. 어느 한쪽이 서류를 잃어도 공증사무소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뒤 소송을 하게 되어도 공증 당시의 금액과 변제기를 그대로 증명할 수 있고, 채무자가 차용증을 돌려받았다며 변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공증 기록과 영수증을 대조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인증과 공정증서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 없이 바로 압류까지 하려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은 증거력을 높여 줄 뿐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공증 방식 비교(2026. 9. 28. 기준)
사서증서 인증
증거력: 서명·날인 확인
바로 집행: 불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증거력: 공문서 진정 추정
바로 집행: 집행 승낙 시 가능
약속어음 공정증서
증거력: 공문서 진정 추정
바로 집행: 가능(만기부터 3년)

출처 - 공증인법 제56조의2·제57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사서증서 인증 - 당사자가 쓴 차용증의 서명·날인을 공증인이 확인합니다. 증거력은 높지만 집행하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공증인이 계약 내용을 직접 증서로 작성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붙입니다. 만기일부터 3년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어음 발행인과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 함께 가지 않으면 작성할 수 없으므로 돈을 건네기 전에 일정을 맞춰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대응 순서

  • 공증 방식 결정 - 인증으로 충분한지, 집행 승낙 공정증서가 필요한지 정합니다. 금액이 크면 공정증서를 권합니다.
  • 내용 확정 - 금액·이자·변제기·변제 방법을 차용증 초안에 적습니다. 이자는 연 20%를 넘지 않게 정합니다.
  • 준비물 확인 - 본인이 가면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이 가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공증인 수수료도 확인합니다.
  • 공증사무소 방문 -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가거나 대리인이 촉탁합니다. 서명·날인은 공증인 앞에서 합니다.
  • 송금과 보관 - 공증을 마친 뒤 계좌로 송금합니다. 정본과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을 세우거나 부동산 담보를 함께 잡으려면 보증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증을 받아야 차용증이 효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차용증은 공증 없이도 유효합니다. 공증의 실익은 채무자가 나중에 「쓴 적 없다」거나 「도장을 도용당했다」고 다투는 길을 막고, 공정증서라면 소송 단계를 건너뛰게 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는 증서에 적히는 금액·이자·변제기가 그대로 나중의 청구 범위가 됩니다. 돈은 공증을 마친 뒤 계좌로 보내고, 송금 메모에 「차용금」이라고 적어 두면 증서와 송금 기록이 서로 맞아떨어집니다. 현금으로 건네면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합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더라도 공증 당시 서명한 증서와 송금 내역이 판결을 가르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 전 단계에서는 차용증 문구와 공증 방식을 먼저 정리하고 분쟁이 생기면 집행문 신청이나 지급명령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 초안·채무자 인적사항·송금 예정 계좌를 준비해 주시면, 공증 방식 선택과 차용증 문구, 이자 상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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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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