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시효 지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압류하면 빌려준 돈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멈추지 않습니다. 약속어음 채권이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한 뒤에 그 공정증서로 압류해도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지 않으므로, 원인채권인 대여금의 시효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여금의 변제기부터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남아 있다면 대여금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정증서가 있어도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음 시효가 지났다고 빌려준 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별개로 시효가 흐르므로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1년 12월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지급기일 2022. 1. 3.인 약속어음을 받아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인이 갚지 않자 G씨는 2025년 4월 이 공정증서로 지인의 가재도구를 압류했습니다. 지인이 어음 시효가 지났다고 다투자, G씨는 압류로 대여금 시효가 중단되었는지와 돈을 받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고,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증인이 어음에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붙였더라도 어음 채권의 시효는 그대로 3년입니다.
G씨 사례에서는 만기인 2022. 1. 3.부터 3년이 지난 2025. 1. 3.이 지나면서 어음 채권이 소멸했고, 2025년 4월의 압류는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압류했다면 결과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려고 어음을 주고받은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 채권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시킵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2021년 12월
2,000만원 대여, 어음 공정증서 작성
2022. 1. 3.
어음 만기·대여금 변제기
2025. 1. 3.
어음 채권 시효 3년 완성
2025년 4월
공정증서로 압류, 시효 중단 효력 없음
2032. 1. 3.
개인 간 대여금 시효 10년 완성
그러나 어음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뒤에는 중단시킬 시효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은 시효로 소멸한 어음 채권으로 압류해도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원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는 이 압류에 대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발행한 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어음상 권리와 원래 채권 중 어느 것이든 행사할 수 있고, 어음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원래 채권까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변제기 2022. 1. 3.부터 계산하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면 그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 영업을 위해 한 거래라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으니 거래 목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음 시효 완성 후 대여금 회수 대응 순서
- 어음 만기 확인 - 어음에 적힌 만기일에서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공정증서로 하는 집행은 다툼을 부릅니다.
- 대여금 변제기 확인 -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기록으로 대여일과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원인채권의 시효는 이날부터 계산합니다.
- 상사시효 해당 여부 - 대여가 영업을 위한 거래였는지 봅니다. 상행위면 5년, 개인 간이면 10년이 적용됩니다.
- 소송 또는 지급명령 -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10년 시효가 됩니다.
- 재산 보전과 집행 - 채무자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을 합니다. 기존 압류가 다퉈지면 집행 방법을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에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써 준 사정이 있다면 그 문서와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공정증서 집행을 둘러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면 언제든 집행할 수 있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어음 채권의 시효 3년에 묶여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공정증서로 한 압류도 효력을 다투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돈을 보낸 날과 금액이 찍힌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의 변제기, 어음의 만기, 그 뒤 채무자가 이자를 보내거나 갚겠다고 문자한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 문자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원인채권의 존재와 시효가 남아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새 집행권원으로 다시 압류할 수 있고, 판결 전에는 가압류로 채무자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으므로 어음 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이 곧 회수 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와 대여금이 얽힌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채권과 원인채권의 시효를 각각 계산한 뒤 남은 채권으로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공정증서·차용증·계좌이체 내역·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 채권과 대여금 채권의 시효 계산과 기존 압류의 효력, 대여금 소송과 가압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어음법 제78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2호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 민법 제168조 제3호
- 상법 제64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165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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