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가압류한 부동산이 경매로 팔려 배당액이 공탁됐는데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흐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고, 배당액이 공탁돼 있다는 이유로 시효중단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집행보전 효력이 있는 동안만 이어지고, 매각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그 중단 사유가 끝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가압류등기 말소일을 등기부로 확인하고 그날부터 남은 시효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경매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됐다면 그날부터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공탁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액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고 해서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공탁 사실만으로 따로 시효를 막는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소일부터 시효 안에 본안 판결을 받는 것이 핵심 할 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M건설은 2020년 5월 공사대금 2억원을 받지 못해 건축주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이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의 경매로 2023년 3월 10일 매각돼 가압류등기가 말소됐고, 2023년 5월 배당절차에서 MM건설 몫으로 1억 2천만원이 공탁됐습니다. MM건설은 2026년 5월에야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냈고, 건축주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다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있는 동안 이어집니다.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흐른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압류의 중단 사유가 언제 끝나는지가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경매로 매각되면 중단 사유는 언제 끝나나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끝납니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고, 가압류등기도 이때 말소됩니다. 가압류는 매각으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해 효력을 잃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액이 공탁돼 있으면 시효중단이 계속되지 않나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공탁됩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배당액이 공탁됐다고 해서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 5월
부동산 가압류, 시효중단
2023년 3월 10일
매각·가압류등기 말소, 시효 새로 진행
2023년 5월
배당액 공탁(중단 계속 안 됨)
2026년 3월 10일
3년 경과, 시효 완성
2026년 5월
소 제기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민법 제163조 제3호
위 사례에서 공사대금 채권은 3년 시효이므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2023년 3월 10일부터 3년이 지난 2026년 3월 10일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년 5월 소 제기는 그 뒤여서, 다른 중단 사유가 없다면 공탁된 1억 2천만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경매 가압류 말소 시효 대응 순서
- 말소일 확인 - 등기부에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날을 확인합니다. 새 시효의 시작일입니다.
- 채권 시효 확인 - 공사대금 3년, 물품대금 3년, 일반 대여금 10년 등 채권 종류별 시효를 확인합니다.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냅니다. 소 제기로 시효가 다시 중단됩니다.
- 판결 확정 - 판결을 확정받아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공탁금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 공탁금 출급 - 집행법원에 판결을 내고 배당액 지급을 신청합니다. 공탁된 배당금을 찾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등기 말소 전에 배당표가 확정됐거나 그 사이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면 경매 기록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경매 배당, 공탁금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에서 배당액이 공탁되면 그 돈은 이미 내 몫으로 확보됐다고 생각하는 가압류채권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날부터 시효가 새로 흐르고, 그 안에 본안 판결을 받지 않으면 공탁금도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탁 사실은 시효를 멈춰 주지 않습니다.
챙길 날짜는 매각대금 완납일, 가압류등기 말소 등기일, 배당기일과 공탁일입니다. 경매 사건 기록과 등기부로 이 날짜들을 확인하고, 채권 종류에 맞는 시효 기간을 더해 소 제기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와 정산 협의를 하면서 받은 문서도 승인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법원에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을 내 공탁된 배당금을 받습니다. 시효 완성 전에 소를 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채무자의 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탁금은 그대로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채권의 가압류와 경매 배당, 공탁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등기 말소일을 기준으로 시효 기한을 먼저 계산해 본안 소송 시기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 사건 배당표·공탁 통지서·공사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재진행 시점·남은 시효 기간·공탁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 18639 판결
- 민법 제163조 제3호
- 민법 제168조 제2호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