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한 판결금이 배당금이 되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압류한 판결금이 배당금으로 바뀐 뒤 압류경합으로 집행공탁이 되면 원래 채무자의 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사유신고에서 빠져 배당을 못 받았다면 과다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다278785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가압류한 채권의 채권자가 다른 배당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었다면,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의 사유신고서에 내 가압류가 적혔는지 집행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빠졌다면 배당기일 전에 가압류 결정문을 내고 바로잡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원래 채무자에게 추심금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고, 배당을 더 받아 간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압류된 판결금이 배당금으로 바뀐 뒤 압류경합으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원래 채무자의 지급의무는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사유신고에서 빠져 배당을 못 받은 가압류채권자는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과다 배당 채권자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부터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거래처 B건설에 받을 납품대금을 확보하려고, B건설이 C사로부터 판결로 받을 공사대금 1억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그 뒤 C사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B건설이 가압류채권자로 9,000만 원을 배당받게 되었는데, B건설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배당금을 압류해 다시 배당절차가 열렸습니다. 2026. 3. 9. 열린 그 배당에서 A사는 배당표에 이름조차 오르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모두 받아 갔습니다. A사 담당자는 C사에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판결로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고, 소외 회사는 피고의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외 회사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겹쳐 사유신고와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 본압류로 이전하고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과다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래 채무자인 피고는 집행채권 소멸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근거로 든 1982년 대법원 판결은 이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35조·제248조도 판결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판결금을 가압류하면 그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가압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절차는 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 즉 집행채권이 압류나 가압류되면 원래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게 갚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어긴 변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사정을 집행장애사유로 봅니다.
| 상대방 | 청구 | 가능 여부 |
|---|---|---|
| 원래 채무자(제3채무자) | 추심금 청구 | 집행공탁으로 소멸해 어려움 |
| 과다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 (핵심 행) | 부당이득반환 |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 가능 |
| 집행법원 배당절차 | 배당기일 이의 | 배당 전이면 가능 |
출처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다만 배당을 받아 두는 것처럼 가압류채권자를 해치지 않는 집행은 허용됩니다. 이렇게 판결 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을 받으면, 판결금에 걸어 둔 가압류의 효력은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칩니다. 판결 채권자가 그 배당금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판결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그 배당금을 압류하더라도, 먼저 가압류한 채권자는 그 뒤 열리는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 배당을 받을 지위를 그대로 가집니다.
왜 원래 채무자에게는 더 청구할 수 없나요?
집행공탁으로 원래 채무자의 지급의무가 사라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판결 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겹치면 압류경합이 생기고, 집행법원이 그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하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그 공탁으로 배당금지급의무가 소멸하고, 원래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게도 집행채권 소멸을 내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 1
판결금 가압류
원래 채무자에게 송달, 집행장애사유
- 2
판결 채권자 배당
가압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침
- 3
배당금 압류경합
집행법원 사유신고는 집행공탁으로 봄
- 4
채권배당절차
사유신고서에 가압류 기재 필요
- 5
누락 시
과다 배당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출처 -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248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다른 사람이 판결로 받을 돈을 가압류해 두었나요?
가압류 송달일을 확인하고 판결 채권자가 진행 중인 배당 사건을 찾아 둡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그 판결 채권자가 다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되었나요?
배당금에 압류가 겹쳐 사유신고가 되면 내 가압류가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새 배당절차의 배당표에서 내 이름이 빠졌나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 끝났다면 과다 배당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원래 채무자에게 추심금 소송을 내려고 하나요?
집행공탁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그 대신 집행법원은 사유신고서에 판결 채권자에 대한 가압류명령까지 적어야 하고, 가압류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가압류권자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가 빠져 배당표에서 누락됐다면 다툴 곳은 원래 채무자가 아니라 그 배당절차와 배당을 더 받은 채권자입니다. 공탁에서 압류가 빠진 다른 사례는 「거래처가 공탁하면서 제 압류를 빠뜨려 배당에서 빠졌는데 방법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압류한 판결금 배당 누락 대응 순서
- 가압류 송달일 확인 - 판결 채권자의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 배당 진행 감시 - 판결 채권자가 다른 경매나 공탁 배당에서 배당받는지 사건 기록을 확인합니다.
- 사유신고서 열람 - 배당금에 압류가 겹쳐 사유신고가 되면 내 가압류가 적혔는지 봅니다.
- 배당기일 이의 - 배당표에서 빠졌다면 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 배당이 끝났다면 과다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송달일과 다른 압류채권자들의 순서, 배당표에 오른 금액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와 압류·추심, 채권배당절차의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금을 가압류해 두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판결 채권자가 다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지만, 그 배당금에 다른 압류가 겹쳐 새 배당절차가 열릴 때 내 가압류가 사유신고서에 빠지면 통지조차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채권자가 진행 중인 경매나 공탁 사건을 미리 찾아 두고, 집행법원에 내 가압류결정을 제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당이 이미 끝났다면 배당표, 사유신고서, 각 채권자의 배당액을 받아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와 압류·추심, 채권배당절차의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유신고 누락으로 배당에서 빠진 채권자의 회수 방법을 정리합니다.
- 채권 가압류·압류 및 추심
- 채권배당절차 배당이의
- 배당 부당이득반환청구
- 추심금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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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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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거래처 대금을 가압류했는데 그 대금채권의 시효도 멈추나요?
- 배당이의 소송에서 진 뒤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나요?
- 가압류한 예금을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했는데 추심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 민사집행법 제235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3항·제4항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 민사집행법 제256조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