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가압류한 집을 채무자가 팔고 새 주인 근저당권자가 경매하면 나는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압류 뒤 부동산이 팔리고 새 소유자의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에서 먼저 배당받습니다. 대법원 2006다19986 판결은 새 소유자의 채권자들이 그 한도 안의 매각대금에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이자·비용 포함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매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판결이 없어도 배당기일 전에 채권계산서를 내십시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새 소유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채무자에 대한 판결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3. 10. 거래처 대표에게 받을 1억원으로 대표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다른 담보가 없었습니다. 대표는 2024. 5.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고, 새 소유자는 근저당권을 두 건 설정했습니다. 2026. 2. 새 소유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근저당권자 한 곳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M씨는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뒤 팔린 부동산에도 가압류 효력이 남나요?
남습니다. 가압류 뒤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없고, 그 범위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입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은 가압류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새 소유자가 아닌 원래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강제경매를 할 수 있고,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는 새 소유자의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금액을 넘는 이자와 소송비용은 이 우선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 소유자의 근저당권자가 경매하면 가압류채권자는 얼마를 받나요?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받습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은 새 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도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 권리를 행사하고, 새 소유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가압류채권자(청구금액 한도) | 10,000만원 |
|---|---|
| 새 소유자의 근저당권자들 | 2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매각대금 3억원, 경매비용 제외)
그래서 이야기 속 사례라면 매각대금에서 M씨가 청구금액 1억원 한도로 먼저 배당받고, 남는 돈이 있을 때 새 소유자의 근저당권자들이 순위대로 받습니다. 경매비용을 빼고 매각대금이 3억원이라면 M씨가 1억원, 근저당권자들이 나머지 2억원을 나눕니다. 본안 판결이 아직 없으면 M씨 몫은 공탁되었다가 판결 확정 뒤 지급됩니다.
매각되면 가압류등기는 지워지나요?
보통은 지워지지만,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되었다면 남습니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합니다. 원래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해 매각으로 소멸하는 조건이면 말소 대상입니다.
반대로 집행법원이 가압류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진행했다면 가압류는 매각 뒤에도 남고, 가압류채권자는 이번 배당 대신 나중에 그 부동산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가압류 인수 여부가 적혀 있으므로 매각기일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2026. 3. 17. 공포)이 있으므로 그 뒤 진행되는 경매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후 소유권 이전 대응 순서
- 청구금액 확인 -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원금·이자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선 배당의 상한이 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 가압류가 소멸 조건인지 인수 조건인지 확인합니다. 인수 조건이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 채권계산서 제출 - 배당요구종기와 배당기일에 맞춰 채권계산서를 냅니다. 청구금액 한도 배당을 요구합니다.
- 본안 판결 확보 -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 전 배당액은 공탁되었다가 확정 뒤 지급됩니다.
- 본압류 경매 검토 - 판결이 나오면 원래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매가 늦어질 때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전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 있거나 새 소유자가 가압류 해방금을 공탁했다면 등기부와 공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와 부동산 경매 배당을 둘러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청구금액 확인
우선 배당 상한
- 2
명세서 확인
인수 여부
- 3
채권계산서
배당기일 전 제출
- 4
본안 판결
공탁금 수령 조건
- 5
본압류 경매
필요 시 직접 신청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가압류가 쓸모없어졌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새 소유자에게 소송을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에서 새 소유자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으므로, 원래 채무자에 대한 본안 판결만 챙기면 됩니다. 새 소유자의 근저당권 설정은 가압류채권자의 몫을 줄이지 못합니다.
이 우선권의 크기는 가압류 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이 정합니다. 원금만 적었다면 판결로 확정된 이자와 소송비용은 우선 배당에서 빠지므로,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 이자와 비용을 포함한 청구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뒤의 배당액을 좌우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가압류 인수 여부와 배당기일의 채권계산서가 실제 배당을 가릅니다. 본안이 끝나지 않았다면 배당액이 공탁되므로, 본안 소송의 진행 속도가 곧 회수 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와 부동산 경매 배당을 둘러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청구금액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본안 판결과 배당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경매개시결정 통지서·본안 소송 진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 배당받을 한도·가압류 인수 여부·본압류 경매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