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가 이의로 취소됐는데 본안 중이면 공탁한 담보를 찾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면 가압류가 이의로 취소 확정되고 집행이 해제됐더라도 권리행사최고를 거친 담보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경우 본안까지 확정되어야 「소송이 완결된 뒤」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본안 진행 단계와 채무자의 담보취소 동의 가능성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압류가 취소됐다는 결정문과 함께 본안 사건의 진행 단계(1심 계속 중인지, 판결 확정인지)를 사건검색으로 확인하십시오. 본안이 계속 중이면 권리행사최고를 통한 담보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됐다고 해서 공탁한 담보금을 채무자에게 빼앗기는 것은 아니므로, 서둘러 합의금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는 채무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2024년 11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1억 원을 보전하려고 거래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2025년 5월 거래처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 확정되고 집행도 해제됐지만, M사가 낸 본안 소송은 2026년 9월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M사는 가압류가 이미 끝났으니 권리행사최고를 거쳐 공탁한 1,000만 원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바로 담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면 바로는 어렵습니다.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권리행사최고를 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0. 5. 20. 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은 본안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이라면 가압류가 이의로 취소 확정되고 집행이 해제됐더라도 「소송이 완결된 뒤」로 볼 수 없고, 본안까지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담보에도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도 민사소송법의 담보취소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왜 본안 확정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보전처분은 소명만으로 간이하게 발령되고, 이의·취소 절차도 소명으로 심리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 취소됐더라도 본안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고, 그 결과가 채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본안 확정 전에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고 본 것입니다.
본안이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판례는 가압류가 취소 확정되고 집행이 해제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일응 확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안이 끝나기 전에 담보를 찾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위법한 가압류가 아니었으므로 담보 사유가 소멸합니다.
| 방법 | 요건 | 근거 |
|---|---|---|
| 담보사유 소멸 | 본안 승소 확정 등 | 제125조 제1항 |
| 담보권리자 동의 | 동의서 제출 | 제125조 제2항 |
| 권리행사최고 | 소송완결 뒤, 기간 내 권리행사 없음 | 제125조 제3항 |
- 담보사유 소멸
- 요건: 본안 승소 확정 등
- 근거: 제125조 제1항
- 담보권리자 동의
- 요건: 동의서 제출
- 근거: 제125조 제2항
- 권리행사최고
- 요건: 소송완결 뒤, 기간 내 권리행사 없음
- 근거: 제125조 제3항
출처 - 민사소송법 제125조, 대법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
또 담보권리자인 채무자에게서 담보취소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 본안 진행 중에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을 끝낼 때 동의서를 함께 받아 두면 담보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담보취소 대응 순서
- 본안 진행 확인 - 본안이 제기됐는지, 확정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속 중이면 권리행사최고를 거치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 승소 확정 시 사유 소멸 신청 - 본안에서 이겨 확정되면 확정증명을 붙여 담보사유 소멸을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 패소·취하 시 권리행사최고를 신청 - 본안이 패소나 취하로 끝나면 소송완결 뒤 권리행사최고를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담보가 취소됩니다.
- 합의 시 동의서 확보 - 조정이나 화해로 끝낼 때 담보취소 동의서와 즉시항고권 포기서를 함께 받습니다.
- 공탁금 회수 -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공탁관에게 공탁금 회수를 청구합니다. 보증보험증권이면 원본 반환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가 본안 제기 전에 취소됐거나 채무자가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이의, 담보취소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가 이의로 취소되면 채권자들은 「가압류가 끝났으니 담보도 곧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안이 계속 중이면 담보는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묶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결정을 바꿔 이 기준을 세웠으므로, 옛 실무를 기억하고 신청하면 기각됩니다.
그래서 담보를 찾으려면 가압류 취소 결정문보다 본안 사건의 진행 단계와 확정일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 기일이 잡히면 담보취소 동의서와 즉시항고권 포기서를 합의 조건에 넣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이 문구가 빠지면 담보는 다시 본안 확정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확정증명 하나로 담보사유 소멸을 증명할 수 있고, 지면 권리행사최고를 거쳐 채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지켜봐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송을 내면 그 결과에 따라 담보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므로,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생긴 손해를 줄이는 자료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이의, 담보취소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본안 진행 단계와 담보 사유 소멸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확정증명, 권리행사최고로 시작하는 절차, 동의서 중 가장 빠른 담보 회수 경로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과 취소결정문·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본안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완결 여부·담보사유 소멸 가능성·동의서 확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5. 20. 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