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가 먼저 있었는데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돈을 줬다면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가압류가 먼저 송달된 뒤 나온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어 그 채권자에게 지급해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받은 답변을 믿고 지급했다면 제3채무자의 과실이 인정돼 준점유자 변제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지금은 각 결정문의 송달일과 금액부터 대조하십시오.
같은 채권에 가압류 결정과 전부명령이 함께 송달됐다면 지급하기 전에 각 결정문의 송달일과 금액을 한 장에 적어 두십시오.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는지는 송달 순서로 정해집니다.
지급할 곳을 스스로 판단해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된 금액 전액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거래처 B사에 물품대금 3천만원을 줄 채무가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B사의 채권자 C씨의 가압류 결정이 먼저 송달되고, 한 달 뒤 다른 채권자 D씨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됐습니다. A사 담당자는 자문 변호사에게 전부명령만 설명하고 가압류는 말하지 않은 채 답변을 듣고 D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C씨가 A사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뒤 받은 전부명령은 왜 효력이 없나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같은 금전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압류의 효력만 남으므로 전부채권자에게는 채권이 넘어가지 않고 추심할 권한도 없습니다.
1단계
가압류 결정 송달
2단계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3단계
전부명령 무효, 압류 효력만 남음
4단계
전액 공탁 후 배당
2026. 9. 29.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원안이 인용한 조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원안 판례 당시 적용된 구 민사소송법 규정이 민사집행법으로 옮겨졌을 뿐 결론은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지급했는데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물으면서 가압류와 압류가 겹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잘못된 답변을 듣고 무효인 전부명령의 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과실은 제3채무자에게 있어 변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전부명령 결정문을 가진 사람은 준점유자로 볼 수 있지만, 가압류 결정문을 이미 받아 놓고도 그 사실을 빼고 자문을 받았다면 무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고, 잘못 지급한 돈은 전부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압류가 겹치면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가 겹치지 않아도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압류·가압류가 거듭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하면 채무는 소멸하고, 이후 누가 얼마를 받을지는 법원 배당절차에서 정해집니다. 공탁금에서 공탁 비용을 따로 떼어 낼 수는 없으므로 채무액 전부를 맡깁니다. 가압류만 있는 상태라도 공탁할 수 있고, 그러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위에 그대로 남습니다. 공탁한 뒤에는 공탁서 사본과 함께 사유신고서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압류 경합 제3채무자 대응 순서
- 송달일 대조 - 가압류·압류·전부명령 결정문의 송달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전부명령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 금액 대조 - 각 결정의 청구금액 합계와 내가 줄 채무액을 비교합니다. 압류 경합 여부가 정해집니다.
- 자문 자료 제공 - 법률 자문을 받을 때는 모든 결정문 사본을 보냅니다. 설명이 빠지면 과실로 평가됩니다.
- 집행공탁 -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합니다. 이중지급 위험이 없어집니다.
- 잘못 지급한 돈 회수 - 이미 무효인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지급 경위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문 송달일이 같은 날이거나 확정 여부가 불분명하면 송달증명과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전부·추심 집행과 제3채무자 쪽 공탁·이중지급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 결정문을 가져온 사람에게 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압류가 송달돼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지급한 돈은 채무 변제로 인정되지 않아 가압류채권자에게 다시 물어줘야 합니다. 같은 돈을 두 번 내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필요한 기록은 결정문 송달일입니다. 가압류 결정,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각각 언제 송달됐는지 송달보고서나 우편물 수령일로 확인하고, 자문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넘겼는지도 남겨야 합니다. 판례는 자문 과정에서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과실 판단 자료로 삼았습니다.
이 기록은 이중지급 다툼에서 제3채무자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반대로 전부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때 지급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처음부터 전액을 공탁했다면 이런 다툼이 생기지 않으므로 송달일 대조 단계에서 공탁 여부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둘러싼 제3채무자 이중지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 송달 순서와 압류 경합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공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송달 받은 날을 알 수 있는 자료·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전부명령 효력·변제의 무과실 여부·공탁과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3006 판결
- 민법 제470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민법 제741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