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해 둔 채무자 부동산의 매매가 해제되면 가압류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뒤 그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가압류 기입등기 날짜가 매도인의 해제 통지보다 앞서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원래 매도인이 「계약이 해제됐으니 가압류를 풀라」며 제3자이의의 소를 냈다는 소장을 받았다면, 가압류 기입등기일과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해제 전에 가압류가 등기되었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매도인이 해제를 통보했다고 해서 가압류채권자가 새로 담보를 찾거나 가압류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빌려준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해, B씨 명의로 막 등기된 아파트를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그 아파트를 C씨에게서 사면서 잔금 3억원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받은 상태였습니다. B씨가 잔금을 계속 내지 못하자 C씨는 기간을 정해 잔금을 독촉한 뒤 2025년 초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고, A씨에게는 가압류를 풀라는 제3자이의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매가 해제되면 가압류는 효력을 잃나요?
잃지 않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은 해제된 계약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목적물을 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도 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는 잠정적으로 처분만 막는 것이지만, 결국 그 부동산을 환가해 채권을 회수할 권리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잔금 전 매수인(채무자) 명의로 등기
가압류 기입등기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 부동산 가압류
잔금 최고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독촉
해제 통지 도달
계약 해제, 소유권 원상회복
해제 이후
해제 전 가압류는 유지, 해제 후 가압류는 보호 어려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도 같은 취지를 따랐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48조는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으므로 결론도 같습니다.
해제 뒤에 가압류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해제의 효과로 소유권이 원래 매도인에게 돌아간 뒤에 가압류했다면, 채무자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이 되어 매도인의 제3자이의에 막힐 수 있습니다. 해제 전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어야 합니다. 최고를 거치지 않은 해제 통지는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해제 시점 자체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가압류채권자는 그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받아 경매로 가야 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이라 그것만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물품대금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다음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습니다. 원래 매도인이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는 해제 전 가압류라는 사실을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하면 됩니다.
- 1
가압류
채무자 명의 부동산 처분 금지
- 2
본안 소송
대여금 등 지급 판결로 집행권원 확보
- 3
강제경매 신청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
- 4
배당
매각대금에서 채권 회수
가압류 부동산 매매 해제 대응 순서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가압류 기입등기일과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제보다 가압류가 앞서면 제3자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해제 통지 경위 확인 - 매도인이 잔금 최고를 언제 했고 해제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최고가 없었다면 해제 효력부터 다툽니다.
- 제3자이의 소송 응소 - 매도인이 가압류 집행 불허를 구하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를 들어 다툽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 기한을 관리합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지급 판결을 받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제소명령이 붙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강제경매 신청 - 판결 확정 후 가압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습니다.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에 해제 시 소유권이 자동으로 복귀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가압류 전에 해제 원인이 등기되었다면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에 이어지는 본안 소송·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제 통지가 오면 채권자들은 가압류가 같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매도인들은 해제만 하면 등기부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가압류 기입등기와 해제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 한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해제 전에 등기된 가압류는 해제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전부입니다. 가압류 결정일보다 기입등기일, 해제 통지서 발송일보다 도달일을 확인해야 하고, 잔금 최고서가 언제 어떤 기간을 정해 보내졌는지도 봐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한 장과 내용증명 도달 확인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제3자이의 소송에서 가압류 집행이 유지되는지를 가르고, 이어지는 강제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로 이어집니다. 해제 전 가압류가 확인되면 채권자는 본안 판결만 받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제3자이의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기입등기와 해제 시점의 선후를 등기부로 먼저 확정한 뒤 본안 소송과 경매 신청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가압류 결정문·해제 통지서·제3자이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와 해제의 선후·해제 통지의 효력·본안 소송과 경매 진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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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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