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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가 취소돼 말소된 뒤 산 아파트,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압류 취소 재판의 집행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압류채권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가압류 말소 원인과 말소일이 매수인 등기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말소 사항까지 포함해 발급받아 가압류 말소 원인이 「취소결정」이나 「취소판결」인지, 말소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십시오. 순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상소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매매를 되돌리거나 다시 돈을 물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말소 뒤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매도인에게서 아파트를 샀는데, 매매 직전까지 그 아파트에는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등기가 있었습니다. 매도인이 가압류에 이의를 내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고, 그 집행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다음 P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습니다. 이후 가압류채권자가 취소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P씨는 자신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말소 뒤 산 사람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어서,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압류도 같은 보전처분이어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등기 순서와 대항 여부
  1. 가압류등기

    매도인 채권자의 가압류

  2. 취소결정

    이의재판으로 가압류 취소

  3. 가압류 말소

    취소결정 집행으로 말소

  4.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은 제한 없이 대항

  5. 상소심 번복

    제3자 이전 뒤라 신청 이익 상실

같은 판결은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보전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보전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가압류 취소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지금은 결정으로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결정으로 하고, 법원은 그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안의 「가압류취소판결」은 옛 절차에서 쓰던 표현입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때 채권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는 말소가 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 말소일이 그 뒤인지 확인합니다.

상소심에서 취소결정이 뒤집히면 어떻게 되나요?

상소법원이 취소결정을 취소하면 가압류를 다시 집행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그 부동산은 더 이상 채무자 재산이 아닙니다. 위 판결 취지대로라면 말소 후 등기를 마친 매수인에게 다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매도인의 다른 재산이나 매매대금을 찾아 집행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가압류를 피하려고 헐값에 넘겼다면 매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여지는 남으므로, 매매가격과 거래 경위는 기록해 둡니다.

가압류 말소 후 매수인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로 말소 원인과 말소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확인합니다. 말소가 먼저여야 합니다.
  • 취소결정 확인 - 매도인에게 가압류 취소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받아 둡니다. 효력 유예 선언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 매매 경위 정리 -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시세 자료를 보관합니다. 사해행위 주장에 대비한 자료입니다.
  • 통지 대응 - 가압류채권자의 요구가 오면 말소 후 취득 사실을 서면으로 답합니다. 대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송 대응 - 가압류채권자가 소를 내면 96다42307 판결 법리와 등기 순서로 다툽니다. 사해행위 주장이면 선의를 입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가 가압류 취소 전에 이미 계약·잔금까지 진행됐거나 매도인과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취소와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제3자이의·사해행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가 걸렸던 집을 산 매수인은 「가압류채권자가 상소하면 내 집도 다시 묶인다」고 걱정합니다. 판례는 말소의 효력을 확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말소 뒤 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보전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상대방의 신청 이익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순서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가압류 취소결정일과 고지일, 효력 유예 기간, 말소등기일, 매매계약일,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등기부와 계약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하루라도 순서가 뒤바뀌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채권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소를 낼 때 대항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매수인이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산 선의의 제3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취소 이후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말소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사해행위 주장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압류 취소결정문·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말소와 이전등기의 선후·취소결정의 효력 시점·사해행위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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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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