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된 보증금 채권을 넘겨받았는데 가압류가 취소되면 제 몫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를 갖춘 양수인은 가압류 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부담 없는 채권을 가집니다. 항고심에서 가압류가 다시 인가돼도 소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7다256378 판결과 가압류채권자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취소결정에 따른 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압류채권자라면 취소결정을 고지받은 즉시 항고하면서 효력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송달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통지를 갖춘 양수인은 집행취소통지서가 송달된 때부터 가압류 부담 없는 채권을 가집니다. 그 뒤 항고심에서 가압류가 다시 인가되어도 취소된 집행이 거슬러 살아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다시 인가됐다는 소식만으로 양수를 포기하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4. 카페 운영사 B사로부터 B사가 건물주에게 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을 넘겨받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B사의 채권자 C씨가 그 보증금을 가압류해 둔 상태였습니다. B사의 이의신청으로 2025. 9. 가압류 취소결정이 나 건물주에게 집행취소통지서가 송달되었는데, C씨가 항고해 2026. 2. 가압류가 다시 인가되었습니다. C씨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A사 대표는 보증금이 누구 몫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된 채권도 넘겨받을 수 있나요?
넘겨받을 수는 있지만,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고, 채권의 양도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양수인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가압류 부담이 붙은 채권을 넘겨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가압류채권자가 나중에 본안에서 이겨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먼저 받습니다. 양수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려면 양도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가압류된 대여금 채권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카페 운영사가 보험회사(임대인)에게서 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 뒤 다른 회사가 이 채권을 넘겨받았고, 가압류 취소결정에 따라 집행취소통지가 보험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원고는 항고심에서 가압류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 순서 | 일어난 일 | 양수인에 대한 효력 |
|---|---|---|
| 1 | 가압류결정 제3채무자 송달 | 양수인은 가압류 부담을 안고 양수 |
| 2 | 채권양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 |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요건 구비 |
| 3 (핵심 행) | 가압류 집행취소통지서 송달 | 부담 없는 채권 취득 |
| 4 | 다른 채권자 압류·추심명령 송달 | 양도 뒤라 효력 없음 |
| 5 | 항고심 가압류 인가, 압류·추심명령 | 소급 부활 없어 효력 없음 |
출처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대법원은 집행취소통지서가 송달된 뒤에는 양수인이 처분금지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고심에서 가압류가 인가되었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가 뒤에 받은 원고의 압류·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취소 뒤에 들어온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 대항요건을 갖춘 뒤에 들어온 압류나 가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갖추었다면, 그 뒤의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집행취소통지 송달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보험회사에 송달된 것은 채권양도 뒤였으므로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따져야 할 것은 압류명령을 받은 날이 아니라, 양도 통지 도달일과 각 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일의 선후입니다. 선후가 불분명하면 공탁과 배당 문제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도달 시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취소결정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요?
취소결정이 집행되기 전에 효력을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면서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선언할 수 있으므로, 심리 단계에서 이를 구해 둘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양도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받아 두었나요?
도달일을 확인해 다른 압류 송달일과 선후를 비교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
가압류 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나요?
송달증명을 받아 부담 없는 채권 취득을 주장할 근거로 둡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양도 통지 뒤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었나요?
그 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제3채무자와 법원에 밝힙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가압류채권자로서 취소결정을 고지받았나요?
즉시항고와 함께 효력정지를 바로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취소결정이 나면 즉시항고와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합니다. 효력정지는 불복 사유의 법률상 정당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위험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소법원이 취소결정을 취소하면 가압류를 다시 집행하지만, 그 사이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에게는 소급해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채무자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검토하는 것 말고는 그 채권을 되찾을 길이 좁습니다.
가압류 취소 뒤 채권양수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가압류 송달일, 양도 통지 도달일, 집행취소통지 송달일, 다른 압류 송달일을 한 줄로 놓습니다.
- 대항요건 확인 - 양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지 봅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 - 송달 자료를 붙여 양수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공탁 검토 - 제3채무자라면 누구에게 줄지 다툼이 있을 때 공탁을 검토합니다.
- 추심금 소송 대응 - 추심채권자가 소를 내면 양도와 집행취소 송달 선후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통지의 확정일자와 각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의 선후에 따라 누가 채권을 가져가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수금·추심금 소송과 가압류 이의·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은 법리보다 날짜에서 갈립니다. 가압류결정일이나 취소결정일이 아니라, 각 결정과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선후를 따집니다. 제3채무자가 받은 서류의 송달증명과 내용증명 도달 확인서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소송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 쪽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효력정지 신청입니다. 즉시항고만 내고 효력정지를 구하지 않으면 집행취소통지가 그대로 송달되고, 그 사이 양도나 다른 처분이 끼어들면 항고심에서 이겨도 그 채권을 되찾지 못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수금·추심금 소송과 가압류 이의·취소, 제3채무자 공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 선후를 기준으로 채권 귀속을 다툽니다.
- 채권양수금·추심금 청구 소송
-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과 즉시항고
- 제3채무자 공탁·배당 절차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가압류된 대여금 채권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내가 가압류한 채권을 채무자가 남에게 양도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뒤 가압류까지 들어왔다면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 보증금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문을 같은 날 받은 집주인은 누구에게 돌려주나요?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제6항·제7항
- 민사집행법 제298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4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