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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아버지 건물에 1998년 잡힌 가압류, 상속받은 제가 지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가압류 집행 후 본안 소송이 없었다면 상속인이 채무자 지위에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가 근거이고, 1998년 가압류에는 종전 규정인 10년이 적용되지만 그 기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압류 사건번호와 법원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압류 사건번호와 가압류 법원, 가압류등기 접수일을 확인하십시오. 가압류 취소 신청서에 사건번호를 적어야 하고, 집행일부터 경과한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래된 가압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등기부에서 지우려면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신 채권자를 찾아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사서 운영하다가 1998년 거래처 물품대금을 갚지 못해 그 건물에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2024년 돌아가셨고, K씨는 2025년 건물을 상속받으면서 가압류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가압류를 한 업체는 오래전 부도가 났고 그동안 소송도 없었습니다. 땅 주인은 2026년 토지를 팔아야 한다며 한 달 안에 가압류를 풀고 건물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998년에 걸린 가압류도 본안 소송이 없으면 취소되나요?

취소됩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정해진 기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정하지만, 1998년 가압류처럼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 신청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인 10년이 적용됩니다. 1998년 집행 후 본안이 없었다면 10년은 이미 2008년에 지났으므로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취소 요건을 갖췄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기별 본안 미제기 취소 기간
가압류 신청 시기적용 법령기간
2002. 7. 1. 전구 민사소송법10년
2002. 7. 1.~2005. 7. 27.민사집행법 제정본5년
2005. 7. 28. 이후현행 민사집행법3년

출처 -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민사집행법(2002. 7. 1. 시행) 제288조 제4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의 사안에서도 1994년 가압류에 대해 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은 이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아버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채무자인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채무자로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붙입니다. 신청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하고,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다면 본안법원에 합니다.

땅 주인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본안 미제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땅 주인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여서, 건물 가압류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 지위를 이어받은 상속인이 신청하는 편이 간명합니다.

가압류 채권자 회사가 부도났으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가압류 채권자인 회사가 상대방입니다. 회사가 파산했다면 파산관재인, 해산 후 청산 중이면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회사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고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오래된 가압류 취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가압류 사건번호, 법원, 접수일,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법원 기록 보존기간이 지났어도 등기부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등기 완료 등기부를 준비합니다. 채무자 승계를 증명합니다.
  • 채권자 상태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파산·해산·청산 여부를 봅니다. 신청서 상대방과 송달 주소가 정해집니다.
  • 가압류 취소 신청 - 본안 미제기를 이유로 가압류 법원에 신청합니다.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말소 촉탁이 이뤄집니다.
  • 토지 소유자와 협의 - 가압류 말소 후 건물 매매나 철거 조건을 정합니다. 건물 소유 관계와 토지 사용 권원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1998년 이후 본안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법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취소 신청과 상속 부동산 정리를 수행합니다.

사례 사실관계 타임라인
  1. 1998년

    건물 가압류 집행

  2. 2008년

    10년 경과, 취소 요건 충족

  3. 2024년

    아버지 사망

  4. 2025년

    상속, 가압류 발견

  5. 2026년

    가압류 취소 신청

실무상 착안점

수십 년 된 가압류를 발견한 상속인들은 채권자를 찾아 돈을 주고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 없이 오랜 기간이 흐른 가압류는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면 채권자 동의 없이 지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도난 회사라면 오히려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의 뼈대는 날짜입니다. 가압류등기 접수일, 민사집행법 시행일인 2002년 7월 1일, 아버지 사망일, 상속등기일이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적용 법령과 경과 기간이 분명해집니다. 채권자가 그 사이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는 법원 사건 검색과 채권자 측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가압류등기 말소를 촉탁하고, 그 등기부가 토지 소유자와의 협상이나 건물 매매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압류가 남아 있는 한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지 않으려 하므로, 취소결정 확정일이 거래 일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취소 신청과 상속 부동산 정리를 수행해 왔으며, 오래된 가압류는 집행일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정한 뒤 채권자 법인의 현재 상태에 맞춰 취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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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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