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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오래전 걸어둔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채권 소멸시효가 계속 멈춰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도 계속되어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다11102 판결은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등기부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이 지난 때부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살아 있는 동안 시효를 지키려고 해마다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 자체가 권리행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지인 B씨에게 사업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15년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자 그해 B씨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 뒤 따로 소송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2026년 A씨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B씨는 가압류로 시효가 한 번 중단됐더라도 그 뒤 10년이 지났으니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에는 가압류 기입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해 둔 채권은 소멸시효가 계속 멈춰 있나요?

네,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시효중단의 효력도 계속됩니다. 소멸시효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으로 중단되는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은 가압류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고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도 그동안 계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각색 사례의 시효 흐름
  1. 2015년 변제기

    소멸시효 진행 시작

  2. 2015년 가압류

    시효중단

  3. 가압류 유지 기간

    시효중단 계속

  4. 2026년

    등기 유지 중이면 시효 미완성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한 가압류 뒤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68조 제2호가 가압류를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중단도 없어지나요?

권리자의 청구로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해제·취하하거나, 가압류가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소되면 처음부터 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그사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상태별 시효중단 효과
집행보전 효력 존속
시효중단 효과: 중단 계속
채권자가 해제·취하
시효중단 효과: 중단 효력 없음
법률 요건 불비로 취소
시효중단 효과: 중단 효력 없음
본안 승소 확정
시효중단 효과: 가압류 중단 효력 흡수 안 됨

출처 - 민법 제168조·제175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그래서 가압류를 해제해 주는 합의를 할 때는 먼저 채권을 정산하거나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채무 일부를 받고 가압류를 풀어 준 뒤 남은 채권의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본안소송은 언제 내야 하나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에 의지해 온 시효중단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가압류와 별도로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본안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판결 확정으로 흡수되어 없어지지 않고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됩니다.

채무자가 시효 소멸을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압류 기입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명하면 됩니다. 가압류결정일과 집행일,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보여 주면 시효중단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취소를 먼저 신청했다면 그 절차에서 가압류가 적법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다툽니다.

가압류 시효중단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가압류 기입등기가 지금도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말소됐다면 말소 원인과 날짜를 봅니다.
  • 가압류 경과 정리 - 가압류결정일, 집행일, 채무자의 이의·취소 신청 여부를 정리합니다. 시효중단이 이어진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본안소송 제기 - 아직 판결이 없다면 대여금 등 본안소송을 냅니다. 3년 미제소 취소를 막고 시효를 10년으로 정리합니다.
  • 해제 합의 주의 - 가압류를 풀어 주는 합의는 채권 정산이나 판결 확보 뒤에 합니다. 먼저 풀면 시효 다툼이 생깁니다.
  • 집행 준비 -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경매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뒤 생긴 다른 권리보다 우선 지위를 활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거나 채무자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등기부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대여금 소송·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채권이 시효로 사라질까 걱정하고, 채무자들은 10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가압류가 살아 있는 동안 시효가 계속 멈춘다고 보므로 채무자의 계산은 대부분 틀립니다. 오히려 위험은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풀어 줄 때 생깁니다.

그래서 가압류의 생애를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압류결정일, 집행일, 채무자의 이의나 취소 신청일, 해제 합의일이 모두 시효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해마다 한 번씩 발급받아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채무자가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해제 합의 뒤 남은 채권을 청구할 때는 해제일이 시효 기산점 다툼의 핵심이 되므로, 해제 전에 판결을 받거나 채무 승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대여금 소송·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의 유지 경과를 등기부와 사건 기록으로 먼저 확인한 뒤 본안 판결 확보와 집행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가압류결정문·차용증·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중단 계속 여부·가압류 취소 위험·본안소송 제기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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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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