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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된 채권을 넘겨받아 판결까지 받았는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얻으면 가압류로 제한된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어, 양수인이 받은 판결로 집행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가압류채권자의 본안 승소를 조건으로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수받기 전에 가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와 가압류채권자의 본안 결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양수한 채권이 이미 가압류되어 있었다면 가압류 결정문의 송달일과 청구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는 있지만 가압류로 제한된 상태 그대로 넘어옵니다.

양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지거나 가압류가 취소되면 양수인은 온전한 채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거래처에서 거래처가 발주처에 대해 가진 대금채권 5,000만원을 넘겨받고 발주처에 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넘겨받기 전 거래처의 채권자가 이 대금채권을 가압류해 둔 상태였습니다. P씨는 2025년 발주처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 뒤 가압류채권자도 거래처를 상대로 본안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됐고, 발주처는 P씨의 집행을 막겠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 전에 가압류된 경우도 같다는 것이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입니다.

양도가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가 먼저 송달됐다면 양도 통지가 뒤에 도달해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양도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됩니다.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는 등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생기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면 가압류로 제한된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됩니다.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와 효력
  1. 채권가압류 송달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

  2. 채권양도·통지

    제한된 상태로 양도

  3. 양수금 판결

    양수인 집행권원

  4. 가압류채권자 본안 승소

    양도 무효(조건 성취)

  5. 청구이의

    제3채무자가 집행 저지

출처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집행됩니다. 양수인이 받은 판결은 가압류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제3채무자는 양수인의 집행을 어떻게 막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양수인의 확정판결 뒤에 가압류채권자의 본안 승소로 양도가 무효가 되는 사정은 양수금 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생긴 이의 사유입니다. 제3채무자는 이를 들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이 소명되면 법원은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채권 양수 분쟁 대응 순서

  • 송달 선후 확인 - 가압류 결정의 제3채무자 송달일과 양도 통지 도달일을 비교합니다. 가압류가 앞서면 양수인은 제한된 채권을 받은 것입니다.
  • 본안 결과 확인 - 가압류채권자의 본안 소송 결과를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지면 가압류 제한은 사라집니다.
  • 청구금액 비교 - 가압류 청구금액과 양수 채권액을 비교합니다. 가압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양수인이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청구이의와 정지 신청 - 제3채무자라면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양도인 상대 정산 - 양수인이라면 양도인에게 담보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가 양도 통지 뒤에 송달됐거나 가압류 청구금액이 양수 채권의 일부에 그친다면 우열과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가압류 경합과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수인들은 「양수금 판결까지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가압류된 채권을 넘겨받은 경우 그 판결은 가압류채권자의 본안 결과에 따라 집행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있어도 청구이의로 막히는 것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세 날짜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 가압류채권자의 본안 판결 확정일을 한 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날짜표는 제3채무자에게는 청구이의 소송의 핵심 증거이고, 양수인에게는 양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압류 송달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 두면 이런 분쟁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겹친 분쟁,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과 통지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가압류 범위와 본안 결과에 따라 집행 저지나 양도인 상대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 통지서·가압류 결정문과 송달증명·양수금 판결문·가압류채권자의 본안 판결을 준비해 주시면, 우열 관계·청구이의 가능성·양도인 상대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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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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