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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상대방이 해제신청서를 위조해 가처분을 풀었다면 어떻게 되돌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해제신청서가 위조되어 가처분이 말소됐다면 가처분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해 말소회복등기 촉탁을 구하면 됩니다. 대법원 99다27149 판결은 위조 주장은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 사유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한 회복등기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처분 사건 기록에서 해제신청서 원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부에서 가처분이 말소된 것을 발견했다면 곧바로 가처분 사건의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해제신청서 원본을 확인하십시오. 신청서의 서명·인영과 접수일이 집행이의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 회복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매매대금 문제로 B씨 소유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습니다. 2026년 봄 등기부를 떼어 보니 가처분 기입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어 있었고, 법원 기록에는 A씨 명의의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그런 서류를 낸 적이 없었고, 신청서의 도장은 A씨가 쓰는 인감과 달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된 해제신청서로 가처분이 말소되면 어떻게 되돌리나요?

가처분을 한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해 말소회복등기 촉탁을 구하면 됩니다. 가처분 채권자의 해제신청은 가처분 집행신청의 취하나 집행취소신청에 해당하고, 그 신청이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집행법원이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말소촉탁이라는 집행행위에 대한 집행이의 사유가 됩니다.

위조 해제로 말소된 가처분 회복 절차
  1. 1

    기록 열람

    해제신청서 원본 확인

  2. 2

    집행이의 신청

    가처분 집행법원에 제출

  3. 3

    이해관계인 승낙

    말소 뒤 등기권리자가 있을 때

  4. 4

    이의 인용

    말소촉탁의 위법 확인

  5. 5

    회복등기 촉탁

    집행법원이 등기소에 촉탁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이의 규정이 근거입니다.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집행법원이 등기소에 가처분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회복등기 소송을 내면 안 되나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므로,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도 법원의 촉탁으로 해야 합니다. 위 99다27149 판결 사건에서도 채권자가 낸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등기소에 직접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쓸 수 없습니다. 가처분등기를 되살리려면 집행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그사이 제3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면요?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서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가처분 말소 뒤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3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의 재판 전에 부동산이 또 처분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에 잠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신청서를 위조한 사람은 처벌받나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조한 신청서를 법원에 낸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형사 고소는 집행이의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수사 결과는 집행이의에서 위조를 소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가처분 위조 해제 대응 순서

  • 기록 열람·복사 - 가처분 사건 기록에서 해제신청서 원본과 접수 경위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냈는지가 드러납니다.
  • 인영·서명 대조 - 신청서의 도장과 서명을 실제 인감·서명과 비교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도 봅니다.
  • 등기부 확인 - 말소 뒤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해관계인 승낙서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집행이의 신청 - 가처분 집행법원에 말소촉탁의 취소와 회복등기 촉탁을 구하는 집행이의를 냅니다. 위조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위조한 사람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합니다.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를 집행이의에 보충 자료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말소 뒤 부동산이 여러 차례 거래되었거나 채무자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등기부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이 몰래 풀린 것을 알게 된 채권자는 대개 채무자를 상대로 등기 회복 소송부터 냅니다. 그러나 가처분등기는 법원 촉탁으로만 생기고 없어지는 등기라서, 되살리는 길도 집행법원 하나뿐입니다. 소송으로 몇 달을 쓰고 각하 판결을 받은 뒤에야 집행이의를 내는 일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가 끼어듭니다. 말소 뒤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면 그 매수인과 은행의 승낙이 필요해집니다. 등기부를 발견한 날 출력해 두고, 해제신청서 접수일과 말소등기일, 그 뒤 새 등기의 접수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집행이의에서 위조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제3자가 승낙을 거부할 때 그 제3자가 가처분 말소 경위를 알았는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수사기관의 필적·인영 감정 결과를 집행이의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기록과 등기부로 말소 경위와 이해관계인을 먼저 확정한 뒤 집행이의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해제신청서 사본·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이의 사유 해당 여부·이해관계인 승낙 필요성·형사 고소 병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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