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상대방이 해제신청서를 위조해 가처분을 풀었다면 어떻게 되돌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해제신청서가 위조되어 가처분이 말소됐다면 가처분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해 말소회복등기 촉탁을 구하면 됩니다. 대법원 99다27149 판결은 위조 주장은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 사유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한 회복등기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처분 사건 기록에서 해제신청서 원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등기부에서 가처분이 말소된 것을 발견했다면 곧바로 가처분 사건의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해제신청서 원본을 확인하십시오. 신청서의 서명·인영과 접수일이 집행이의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 회복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매매대금 문제로 B씨 소유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습니다. 2026년 봄 등기부를 떼어 보니 가처분 기입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어 있었고, 법원 기록에는 A씨 명의의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그런 서류를 낸 적이 없었고, 신청서의 도장은 A씨가 쓰는 인감과 달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된 해제신청서로 가처분이 말소되면 어떻게 되돌리나요?
가처분을 한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해 말소회복등기 촉탁을 구하면 됩니다. 가처분 채권자의 해제신청은 가처분 집행신청의 취하나 집행취소신청에 해당하고, 그 신청이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집행법원이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말소촉탁이라는 집행행위에 대한 집행이의 사유가 됩니다.
- 1
기록 열람
해제신청서 원본 확인
- 2
집행이의 신청
가처분 집행법원에 제출
- 3
이해관계인 승낙
말소 뒤 등기권리자가 있을 때
- 4
이의 인용
말소촉탁의 위법 확인
- 5
회복등기 촉탁
집행법원이 등기소에 촉탁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이의 규정이 근거입니다. 이의가 이유 있으면 집행법원이 등기소에 가처분 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회복등기 소송을 내면 안 되나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므로,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도 법원의 촉탁으로 해야 합니다. 위 99다27149 판결 사건에서도 채권자가 낸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등기소에 직접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쓸 수 없습니다. 가처분등기를 되살리려면 집행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그사이 제3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면요?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서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가처분 말소 뒤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3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의 재판 전에 부동산이 또 처분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에 잠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신청서를 위조한 사람은 처벌받나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조한 신청서를 법원에 낸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형사 고소는 집행이의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수사 결과는 집행이의에서 위조를 소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가처분 위조 해제 대응 순서
- 기록 열람·복사 - 가처분 사건 기록에서 해제신청서 원본과 접수 경위를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냈는지가 드러납니다.
- 인영·서명 대조 - 신청서의 도장과 서명을 실제 인감·서명과 비교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도 봅니다.
- 등기부 확인 - 말소 뒤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해관계인 승낙서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 집행이의 신청 - 가처분 집행법원에 말소촉탁의 취소와 회복등기 촉탁을 구하는 집행이의를 냅니다. 위조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위조한 사람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합니다.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를 집행이의에 보충 자료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말소 뒤 부동산이 여러 차례 거래되었거나 채무자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등기부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이 몰래 풀린 것을 알게 된 채권자는 대개 채무자를 상대로 등기 회복 소송부터 냅니다. 그러나 가처분등기는 법원 촉탁으로만 생기고 없어지는 등기라서, 되살리는 길도 집행법원 하나뿐입니다. 소송으로 몇 달을 쓰고 각하 판결을 받은 뒤에야 집행이의를 내는 일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가 끼어듭니다. 말소 뒤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면 그 매수인과 은행의 승낙이 필요해집니다. 등기부를 발견한 날 출력해 두고, 해제신청서 접수일과 말소등기일, 그 뒤 새 등기의 접수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집행이의에서 위조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제3자가 승낙을 거부할 때 그 제3자가 가처분 말소 경위를 알았는지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수사기관의 필적·인영 감정 결과를 집행이의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 기록과 등기부로 말소 경위와 이해관계인을 먼저 확정한 뒤 집행이의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해제신청서 사본·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이의 사유 해당 여부·이해관계인 승낙 필요성·형사 고소 병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 형법 제23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