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남에게 가등기, 본등기를 막는 가처분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78마282 결정은 본등기가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고, 대신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은 허용됩니다. 지금은 가등기가 허위이거나 이중매매 가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등기의 접수일, 가등기 원인(매매예약인지, 대물변제예약인지)과 가등기권자와 매도인의 관계를 등기부와 주변 사정으로 확인하십시오. 가등기가 허위이거나 이중매매에 가담한 것인지가 대응 방법을 가릅니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 안 된다고 해서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묶는 가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 3월 매도인에게서 단독주택을 8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8,000만원과 중도금 3억원을 냈습니다. 잔금을 앞둔 2025년 6월 등기부를 떼어 보니, 매도인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해 준 상태였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U씨는 집을 넘겨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U씨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못하게 막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는 것은 가등기로 순위가 보전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가등기상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78. 10. 14. 자 78마282 결정은 이런 이유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고, 설령 그런 가처분등기가 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만을 등기 대상으로 정하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등기할 것이 아닌 사건의 신청은 각하됩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매수인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릅니다. 그래서 가등기 뒤에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어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가등기 뒤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매수인이 먼저 계약하고 중도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등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어떤 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위 78마282 결정도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금지는 등기할 수 있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가처분의 전제로 매수인에게 가등기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어야 하므로, 가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 가처분 종류 | 허용 | 이유 |
|---|---|---|
| 본등기 금지 가처분 | 불가 | 등기할 사항 아님 |
| 가등기상 권리 처분금지가처분 | 가능 | 처분의 제한에 해당 |
| 소유권 처분금지가처분 | 가능하나 본등기 시 말소 | 가등기 순위가 앞섬 |
- 본등기 금지 가처분
- 허용: 불가
- 이유: 등기할 사항 아님
- 가등기상 권리 처분금지가처분
- 허용: 가능
- 이유: 처분의 제한에 해당
- 소유권 처분금지가처분
- 허용: 가능하나 본등기 시 말소
- 이유: 가등기 순위가 앞섬
출처 - 대법원 1978. 10. 14. 자 78마282 결정, 부동산등기법 제3조
가등기가 무효라고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매도인과 가등기권자가 짜고 허위로 가등기를 했거나, 가등기권자가 매도인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다면 가등기 원인행위가 무효입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본등기 대응 순서
- 가등기 내용 확인 - 등기원인, 접수일, 가등기권자를 확인합니다. 매매예약인지 담보 목적인지도 봅니다.
- 무효 사유 조사 - 가등기권자와 매도인의 관계, 대가 지급 여부, 이중매매 인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허위나 배임 가담이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 가등기상 권리 처분금지가처분 - 가등기권자가 권리를 넘기지 못하게 묶습니다. 본등기 자체를 막는 가처분은 안 됩니다.
-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 매도인을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매도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 대금 반환·손해배상 검토 - 가등기가 유효하면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와 계약금·중도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이라면 가등기담보 관계 법률에 따른 청산 절차가 문제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이중매매 분쟁과 가처분,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가등기 확인
원인·접수일·가등기권자
- 2
무효 사유 조사
허위·배임 가담 여부
- 3
처분금지가처분
가등기상 권리 묶기
- 4
말소 청구 소송
매도인 대위
- 5
대안 청구
해제·대금 반환·손해배상
실무상 착안점
중도금을 낸 매수인들은 먼저 계약하고 돈을 냈으니 나중에 가등기를 받은 사람보다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기의 세계에서는 계약 순서가 아니라 등기 순서가 기준이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뒤의 매수인 등기는 직권으로 지워집니다. 본등기를 막는 가처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은 가등기 자체의 효력입니다. 가등기권자가 실제로 대가를 치렀는지, 매도인과 친인척이거나 동업 관계인지, 매수인과의 계약을 알고 가등기를 받았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날과 가등기 접수일의 선후는 이중매매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가등기가 무효로 확정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가등기를 말소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습니다. 가등기가 유효로 남으면 결국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므로, 매도인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이중매매 분쟁과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등기의 원인과 가등기권자의 인식을 먼저 따져 가등기상 권리 처분금지가처분과 말소 청구, 대금 반환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내역·가등기가 표시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등기 무효 사유와 가처분의 종류, 대금 반환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8. 10. 14. 자 78마282 결정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부동산등기법 제3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법 제108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