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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권리 없는 사람이 건 가처분 때문에 내 등기가 말소됐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실체상 권리가 없는 사람이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가처분등기 뒤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유효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다38760 판결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증명서와 분양대금 납부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소된 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떼고, 분양권 양도계약서와 분양대금 납부 내역을 모으십시오. 가처분 권리자에게 실체상 권리가 없었다는 점과 본인이 실질 소유자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가처분등기 뒤에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처분이 실체 권리 없이 이뤄졌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 지인 T씨에게서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받아 T씨 명의로 분양대금을 모두 냈고, 2024년 T씨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직접 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T씨의 배우자가 T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이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했고, 그 뒤 S씨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첫 변론기일에 아파트를 위자료로 넘긴다는 재판상 화해를 했고, 배우자가 이에 따라 등기를 하면서 S씨 명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나중에 부부가 짜고 한 이혼이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 없는 사람이 한 처분금지가처분 뒤에 산 부동산도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실체상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졌다면,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은 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도 이런 가처분권리자에게 유효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 등기 흐름
  1. 2023년

    분양권 양수, 명의자 이름으로 대금 납부

  2. 2024년

    명의자 명의 보존등기

  3. 2025년 가처분

    배우자 처분금지가처분

  4. 가처분 후

    실질 소유자 명의 이전등기

  5. 화해 후

    배우자 등기, 실질 소유자 등기 말소

가처분 권리자의 권리는 어떻게 무효가 되나요?

부부가 짜고 한 대물변제 약정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입니다. 위 판결은 분양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그가 실질 소유자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아는 배우자가, 재판상 화해로 대물변제를 약정하고 등기를 받은 것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무효인 약정에 기초한 권리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재판상 화해가 있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화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판력은 화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화해에 참여하지 않은 실질 소유자는 화해 내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뒤 등기가 말소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가처분등기 뒤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실질 소유자의 등기가 지워진 것도 이 절차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말소 후 등기관이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무권리 가처분 대응 순서

  • 말소 통지 확인 - 등기관의 말소 통지서와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를 확보합니다. 말소 일자와 원인을 확인합니다.
  • 실질 소유 증명 - 분양권 양도계약서, 분양대금·융자금 납부 내역, 거주 사실 자료를 모읍니다. 실질 소유자임을 보여 줍니다.
  • 통모 정황 수집 - 이혼 소송의 진행 경과, 화해 시점, 부부 관계 지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사회질서 무효의 근거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가처분 권리자 명의 등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말소등기 청구 소송 - 가처분 권리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판결로 소유권 등기를 회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권리자 명의 등기가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회복 방법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가처분,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등기 뒤에 등기를 받은 사람은 가처분 채권자가 이기면 자기 등기가 지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처분은 채권자에게 실체상 권리가 있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부부가 짜고 만든 화해처럼 권리 자체가 무효라면, 등기가 지워졌더라도 되찾을 길이 있습니다.

통모를 증명하는 것은 시점 기록입니다. 가처분 신청일, 이혼 소송 제기일, 첫 변론기일에 곧바로 화해한 날, 그 뒤에도 부부가 함께 살았는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분양권 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문자나 모임 기록이 있으면 배임 가담의 증거가 됩니다.

판결로 가처분 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면 실질 소유자의 등기가 회복됩니다. 그 사이 가처분 권리자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판결의 실효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과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존부를 먼저 따지고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 상태를 묶은 뒤 말소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증명서·분양권 양도계약서·분양대금 납부 내역·화해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존부와 통모 무효 주장, 등기 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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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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