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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담보로 가등기를 해 뒀는데 나중에 걸린 국세 압류보다 먼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담보 목적 가등기를 국세의 법정기일(결정·고지된 세금은 납부고지서 발송일)보다 먼저 마쳤다면 그 가등기로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가등기보다 앞서고, 담보 가등기는 본등기를 해도 뒤의 압류등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가등기 접수일과 체납 국세의 납부고지서 발송일부터 비교하십시오.
세무서에서 가등기 부동산을 압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가등기 접수일과 채무자의 체납 세목,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적어 두십시오. 세무서장은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조세는 모든 채권에 우선한다」는 말만 믿고 채권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를 먼저 잡아 두었다면 순위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지인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지인 소유 빌라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했습니다. 지인은 2025년 종합소득세를 체납했고, 세무서는 2025년 11월 납부고지서를 보낸 뒤 2026년 5월 그 빌라를 압류했습니다. A씨는 세금이 무조건 먼저라는 말을 듣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 가등기와 국세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해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여기서 가등기 담보권은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의 규정입니다.
2024년 6월
담보 가등기 접수
2025년 11월
납부고지서 발송(법정기일)
2026년 5월
세무서 압류등기
공매 배분
가등기 채권 먼저 배분
법정기일은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일,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고지한 세금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가등기가 이 날짜보다 앞서면 가등기 채권이 먼저입니다.
가등기보다 늦게 고지된 세금인데도 국세가 앞서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가등기 담보권보다 우선합니다.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다면 관련 세금이 가등기보다 늦게 고지됐더라도 먼저 징수됩니다. 원안 당시에는 이 범위를 제5항에서 규정했으나 현행법은 제3항에 두고 있습니다.
| 경우 | 우선하는 쪽 |
|---|---|
| 가등기가 법정기일보다 먼저 | 가등기 채권 |
| 가등기가 법정기일보다 나중 | 국세 |
| 그 재산의 상속세·증여세·종부세 | 국세 |
- 가등기가 법정기일보다 먼저
- 우선하는 쪽: 가등기 채권
- 가등기가 법정기일보다 나중
- 우선하는 쪽: 국세
- 그 재산의 상속세·증여세·종부세
- 우선하는 쪽: 국세
출처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
반대로 가등기가 법정기일 뒤에 마쳐졌다면,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하더라도 국세가 가등기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본등기를 하면 국세 압류등기를 지울 수 있나요?
담보 가등기라면 지울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은 국세 압류등기 전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본등기 후 뒤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하지만, 채무 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라면 본등기를 해도 담보적 효력에 그쳐 압류등기가 유효하게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의 등기원인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채권 담보 목적이었는지로 가립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로 압류를 지우는 방법보다, 공매 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을 받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 대응 순서
- 가등기 성격 확인 - 차용증과 가등기 설정 경위로 담보 목적인지 확인합니다. 우선순위와 압류 말소 가능성이 갈립니다.
- 법정기일 비교 - 가등기 접수일과 체납 국세의 신고일·납부고지서 발송일을 비교합니다.
- 당해세 확인 - 그 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배분요구 - 공매가 진행되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을 신고합니다.
- 배분계산서 점검 - 배분계산서 원안을 열람해 순위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 설정 당시 채무자와 특수관계였거나 채무자가 이미 체납 상태였다면 거짓 계약 추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배분 다툼과 공매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세무서 압류 통지를 받으면 「세금이 무조건 먼저」라고 생각해 배분요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 우선에는 법정기일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보다 먼저 잡은 담보는 국세보다 앞섭니다. 순위는 날짜 비교로 정해집니다.
그만큼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돈을 빌려준 날, 가등기 접수일, 채무자의 세금 신고일이나 납부고지서 발송일, 세무서 압류등기일이 모두 확인돼야 합니다. 납부고지서 발송일은 채권자가 알기 어려우므로 공매 절차의 배분계산서 원안 열람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공매 배분에서 국세보다 먼저 배분받을 근거가 되고,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었다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은 본등기 뒤 압류 말소를 두고 다툴 때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배분 다툼과 공매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가등기 접수일과 국세 법정기일을 먼저 대조하고 가등기의 담보 목적 여부를 차용 서류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가등기 등기사항증명서·세무서 압류·공매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등기의 담보 목적 여부·국세 법정기일과의 선후·당해세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 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