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근저당을 먼저 했는데 세금이 먼저 배당되는 규정, 위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근저당과 국세의 순위는 근저당 설정등기일과 국세의 법정기일 중 어느 쪽이 빠른지로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신고일이나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를 우선시키는 규정이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표에 오른 세금마다 법정기일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는지부터 대조하십시오.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배당표에 세금이 먼저 올라 있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마다 법정기일을 따로 따져 보면 순위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지인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서 지인 소유 상가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 2025년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2026년 상가가 매각됐는데, 배당표를 보니 세무서가 교부청구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먼저 배당되고 E씨 몫은 남지 않았습니다. E씨는 체납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는데도 세금을 앞세우는 규정이 재산권 침해 아닌지, 위헌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기일이 무엇이고 근저당과 어떻게 비교하나요?
법정기일보다 먼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법정기일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납세자가 신고해 확정되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신고일,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고지한 세금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 세금 | 법정기일 | 근저당과의 관계 |
|---|---|---|
| 신고 확정 국세 | 신고일 | 설정일과 선후 비교 |
| 결정·경정 고지 국세 | 납부고지서 발송일 | 설정일과 선후 비교 |
| 상속세·증여세·종부세(해당 재산) | 비교하지 않음 | 근저당보다 우선 |
- 신고 확정 국세
- 법정기일: 신고일
- 근저당과의 관계: 설정일과 선후 비교
- 결정·경정 고지 국세
- 법정기일: 납부고지서 발송일
- 근저당과의 관계: 설정일과 선후 비교
- 상속세·증여세·종부세(해당 재산)
- 법정기일: 비교하지 않음
- 근저당과의 관계: 근저당보다 우선
출처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제2호, 제35조 제3항
같은 체납자라도 신고분과 고지분의 법정기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청구서에 적힌 세목과 귀속연도마다 신고일 또는 고지서 발송일을 확인해 근저당 설정등기일과 하나씩 비교해야 합니다.
담보권자가 체납을 몰랐다는 사정은 고려되나요?
고려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열 기준 시기를 정하는 것은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시기인 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신고일이나 납부고지서 발송일 기준은 그 요건을 갖췄다며 담보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의 국세 체납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무에서는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받아 두는 방식으로 이 위험을 줄입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언제나 먼저인가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처럼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은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이 세 가지만 해당 재산에 대한 우선 세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다른 재산의 양도소득세는 여기에 들지 않아 법정기일 비교 대상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세무서가 교부청구한 세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다는 점을 다툽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국가의 배당액에 이의한 근저당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내고, 그 소에서 세목별 신고일과 고지서 발송일을 입증 대상으로 삼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배당표 원안을 미리 열람해 이의할 세목을 정해 두고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국세 우선 배당 대응 순서
- 배당표 원안 열람 - 배당기일 전 비치된 배당표에서 세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의할 대상을 미리 정합니다.
- 법정기일 확인 - 세목별 신고일과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교부청구서와 세무서 자료로 확인합니다. 근저당 설정등기일과 하나씩 비교합니다.
- 당해세 구분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것인지 봅니다. 이 세목은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우선합니다.
- 기일 출석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국가 배당액에 이의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이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 1주 안 소 제기 증명 - 배당이의 소를 내고 그 증명을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에 냅니다. 늦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자의 재산이 양도·상속된 뒤 매각된 경우나 가등기담보가 얽힌 경우에는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교부청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배당 순위를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권자들은 「내가 먼저 등기했으니 당연히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법정기일로 순위를 다투고, 헌법재판소도 이 구조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헌 주장보다 세목별 법정기일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 작업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근저당 설정등기 접수일, 교부청구서에 적힌 세목과 귀속연도, 각 세목의 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서 발송일, 배당기일을 한 장에 적습니다. 특히 같은 소득세라도 확정신고분과 경정고지분은 법정기일이 달라 한 덩어리로 보면 놓치는 금액이 생깁니다.
이 대조표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청구원인이 됩니다. 법정기일이 설정일보다 늦은 세목을 특정해 그 금액만큼 배당표 경정을 구하고, 세무서가 제출한 고지서 발송 기록과 대조해 입증합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라는 짧은 기한 때문에 대조표는 배당기일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배당 순위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교부청구된 세목마다 법정기일을 확인해 근저당 설정일과 대조한 뒤 배당이의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배당표 원안·세무서 교부청구서·근저당 설정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세목별 법정기일과 근저당 설정일의 선후·당해세 해당 여부·배당이의 소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바68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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