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양도세를 예정신고기한 넘겨 신고했다면 근저당이 세금보다 앞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면 그 신고일은 법정기일이 아니어서, 납부고지서 발송일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세금보다 앞섭니다. 대법원은 확정신고기한 전에 한 신고라도 예정신고기한을 넘겼으면 세무서가 결정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분표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나란히 확인하십시오.
공매·경매 배분표를 받았다면 세금 쪽의 법정기일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고일인지 납부고지서 발송일인지에 따라 근저당권과의 순위가 바뀝니다.
세무서가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적었다고 해서 그 날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신고가 법정 신고기한 안에 한 것인지를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11월 상가 한 채를 판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2025년 1월 말을 넘겨 2025년 3월에 신고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A은행은 2025년 7월 B씨 소유의 다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12월 B씨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보냈고, 체납이 이어지자 아파트를 압류해 2026년 공매에 넘겼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3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라며 매각대금을 먼저 배분받았고, A은행은 근저당권이 앞선다며 배분받은 돈을 돌려 달라고 다투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정신고기한을 넘긴 양도세 신고일도 법정기일이 되나요?
아니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넘겨 한 신고는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지 않고,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2024년 11월
상가 양도
2025년 1월 말
예정신고기한 만료
2025년 3월
기한 넘겨 신고(법정기일 아님)
2025년 7월
근저당권 설정
2025년 12월
납부고지서 발송(법정기일)
국세와 근저당권의 순위는 근저당권 설정일과 국세의 법정기일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로 정합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해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앞섭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는 그 신고일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국세는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려면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을 지켜 적법하게 신고해야 하고, 이는 확정신고기한뿐 아니라 예정신고기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확정신고기한 전이면 적법한 신고 아닌가요?
아니요, 예정신고기한을 넘긴 이상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 전에 신고했더라도 그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 신고 시점 | 납세의무 확정 | 법정기일 |
|---|---|---|
| 예정신고기한 안 | 신고로 확정 | 신고일 |
| 예정신고기한 후 확정신고기한 전 | 세무서 결정 때 | 납부고지서 발송일 |
| 신고 안 함 | 세무서 결정 때 | 납부고지서 발송일 |
출처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대법원 2022다268016 판결
토지·건물을 판 사람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납세의무는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고, 법정기일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신고일이 아니라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고한 세액과 고지한 본세 금액이 같더라도 본세 부분만 신고일로 앞당길 수 없다고 보아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인정한 은행 측의 배분금 반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 제도를 근거로 예정신고기한 뒤의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처럼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은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저당권보다 앞섭니다. 양도소득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법정기일 비교로 순위를 정합니다.
세무서가 먼저 배분받은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배분이 끝난 뒤라도 근저당권이 법정기일보다 앞선다면, 국가가 배분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근저당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근저당권부질권자인 금융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공매 배분금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했고, 대법원은 그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배분기일 전이라면 배분기일에 출석해 그 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에 적힌 국세의 순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먼저입니다. 순위 다툼은 근저당권 설정일, 세금 신고일, 고지서 발송일 세 날짜를 맞춰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양도세 법정기일 다툼 대응 순서
- 배분표 확인 - 공매·경매 배분표에 적힌 국세의 법정기일을 확인합니다. 신고일로 적혀 있으면 신고기한 준수 여부를 따져 볼 대상이 됩니다.
- 신고기한 계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난 뒤 신고했다면 신고일은 법정기일이 될 수 없습니다.
- 고지서 발송일 확인 - 세무서가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이보다 앞서면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 이의 또는 반환 청구 - 배분 전이면 배분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배분이 끝났으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 - 배분받은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청구 금액과 기산일을 소장에 맞춰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목적물에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됐거나 세무서가 가산세를 따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 배분금과 조세채권 우선순위를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매에서 세무서가 먼저 배분받으면 담보권자는 대개 세금이 원래 앞선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적은 법정기일이 늦게 낸 신고서의 접수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정신고기한을 넘긴 신고는 법정기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날짜 세 개를 맞춰 봐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일, 세금 신고서 접수일, 납부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양도일은 등기부와 매매계약서에서, 신고일과 고지서 발송일은 배분계산서와 세무서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이 날짜들은 배분 이의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배분이 끝난 뒤에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배분기일 전에 이의를 남겨 두면 다툼의 범위가 분명해지고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리하기도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매·경매 배분에서 조세채권과 담보채권의 순위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세무서 고지 자료로 법정기일을 다시 계산한 뒤 배분 이의와 반환 청구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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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세금이 먼저 떼어 간 공매, 근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대신 받나요?
- 옛 가압류권자가 공매에서 채권 없다고 신고했으면 배분금을 되찾을 수 있나요?
- 근저당을 먼저 했는데 세금이 먼저 배당되는 규정, 위헌인가요?
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1호·제2호·제3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 국세징수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