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집행문·공정증서

가집행으로 넘겨준 기계가 경매로 팔렸는데 항소심에서 이기면 기계를 되찾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집행으로 넘겨준 기계가 상대방 채권자의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항소심에서 이겨도 상대방에게 그 기계 자체를 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지급물 반환이 점유 회수를 구하는 것이어서 현재 물건을 점유하지 않은 상대방에게는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가집행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기계의 당시 시가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그 소송 안에서 가지급물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본안판결을 바꾸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그 판결에서 반환과 배상을 명해야 하므로 별도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계를 되찾지 못한다고 해서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반환 대신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쇄업을 하는 C씨는 2024년 거래처와 장비 소유권 다툼으로 소송을 했고, 2025년 3월 1심에서 져서 가집행으로 시가 약 1억원의 4색 인쇄기를 거래처에 넘겨주었습니다. C씨는 항소했는데, 항소심 진행 중 거래처의 다른 채권자가 그 인쇄기를 거래처 재산으로 압류해 경매했고 제3자가 사 갔습니다. 2026년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자 C씨는 인쇄기를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기면 가집행으로 넘어간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바꾸면 그 한도에서 가집행선고는 효력을 잃고,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가 붙기 때문에, 1심에서 진 쪽은 확정 전이라도 물건을 넘겨줘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도록 정합니다. 원안 당시의 구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이 현행 제215조 제2항으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기계가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면 원고에게 기계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8768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유체동산 인도집행은 점유를 옮긴 것이고, 가지급물 반환은 그 점유의 회수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점유물 반환청구는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원고가 경매로 점유를 잃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가집행부터 가지급물 반환까지
  1. 1심 판결

    가집행선고로 기계 인도

  2. 항소 중

    원고 채권자가 기계 경매

  3. 경매 후

    제3자가 매수·점유

  4. 항소심 판결

    가집행선고 실효

  5. 반환 신청

    물건 대신 손해배상 청구

이 판결은 원고의 채권자가 그 기계를 원고 재산으로 보고 유체동산 경매를 진행해 제3자가 사 간 사안입니다. 원고가 불법점유자였더라도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물건 반환을 구할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기계를 사 간 제3자에게 직접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을 평온·공연하게 양수하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한 사람은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경매로 산 사람이 선의취득을 주장하면 반환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경매 당시 매수인이 소유권 다툼을 알았는지, 압류 조서에 제3자 소유 주장이 적혀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기계를 되찾는 것이 영업에 꼭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계 대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인도 당시 시가, 기계를 쓰지 못한 기간의 영업손실, 대체 기계 임차료가 손해 항목이 됩니다. 법원은 가집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를 보고 배상액을 정하므로, 항목마다 증명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지급물 반환 대응 순서

  • 점유 현황 확인 - 기계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언제 경매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원고가 아직 점유하면 물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경매 기록 열람 - 유체동산 경매의 압류 조서와 매각 기록을 확인합니다. 매수인의 선의 여부를 따질 자료입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기계 시가 감정, 영업손실, 대체 임차료 자료를 모읍니다. 배상액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 소송 내 신청 -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가지급물 반환과 손해배상을 신청합니다. 판결에서 함께 명해 줍니다.
  • 판결 후 집행 - 배상 판결을 받으면 원고 재산에 집행합니다. 원고 재산이 적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 매수인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기계에 소유권유보 약정이 붙어 있었다면 경매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실효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지고 가집행으로 물건을 넘겨준 분들은 항소심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사이 물건이 상대방 채권자의 경매로 팔려 나가면 상대방에게는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싸움은 물건이 아니라 금액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집행 당일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집행관이 작성한 인도 조서, 기계의 모델명과 상태 사진, 당시 중고 시세 견적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쓰지 못한 기간에 줄어든 매출은 세금계산서와 장부로 보여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할 때 바로 쓰입니다. 같은 소송 안에서 신청하면 판결 주문에 배상액이 함께 적히고, 그 판결로 곧바로 원고 재산에 집행할 수 있어 별도 소송을 다시 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집행 실효 사건에서는 물건의 현재 점유자와 경매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인도집행 조서·유체동산 경매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물건 반환 청구 가능 여부·손해배상 범위·경매 매수인에 대한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