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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집행으로 예금이 전부됐는데 항소심에서 이기면 예금을 되찾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다만 확정된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고 부당이득반환이나 가지급물 반환으로 되찾습니다. 상대가 예금을 아직 찾지 않았다면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은행에 통지하라고, 이미 찾았다면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지금은 상대가 은행에서 예금을 출금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은행에 직접 예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인 원고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가 낸 물품대금 소송 1심에서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곧바로 A씨의 은행 예금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항소심은 물품대금 채권이 없다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했고 2026년 초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A씨는 은행에 묶였던 예금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이 뒤집히면 확정된 전부명령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가고, 그 뒤 집행권원이 사라져도 넘어간 효력 자체는 유지됩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도 확정된 전부명령의 이전 효력은 부정할 수 없고, 무효인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집행선고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집행의 결과가 저절로 원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으므로 따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금을 되찾는 방법은 출금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상대가 예금을 아직 찾지 않았다면 그 예금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은행에 양도 통지를 하라고 청구합니다. 이미 찾았다면 찾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2004다70024 판결은 추심한 부분은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않은 부분은 채권 양도 방법으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출금 여부에 따른 반환 청구 방법
아직 출금 안 함
청구 내용: 예금채권 재양도와 은행 통지
전액 출금
청구 내용: 출금액과 지연손해금 반환
일부 출금
청구 내용: 출금액 반환 + 남은 채권 재양도

출처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민법 제450조 제1항

채권 양도로 돌려받을 때는 은행에 대한 양도 통지가 있어야 은행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은행에 통지하라」는 내용을 함께 청구해야 판결로 통지까지 해결됩니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언제 하나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항소심 변론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가집행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별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가집행부터 원상회복까지
  1. 1

    1심 가집행선고

    원고가 예금 압류·전부명령 신청

  2. 2

    항소·집행정지

    전부명령 확정 전 정지 신청

  3. 3

    가지급물 반환 신청

    항소심 판결 선고 전

  4. 4

    판결 확정 후

    부당이득반환 소송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15조와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는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가집행 때문에 예금을 쓰지 못해 생긴 손해도 같은 신청이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이 묶여 급히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 내역이 손해 자료가 됩니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항소심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어서 본안판결과 함께 한 번에 판단받습니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새로 소송을 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상대의 출금 여부와 금액을 정리해 신청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집행 전부명령 원상회복 대응 순서

  • 출금 여부 확인 - 은행에 전부채권자의 지급 청구와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반환 방법이 여기서 갈립니다.
  • 항소심 신청 검토 - 판결 선고 전이면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합니다. 한 번의 판결로 반환까지 받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확정 뒤라면 반환이나 채권 재양도를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지연손해금 기산에 쓰입니다.
  • 부당이득반환 소송 - 출금액 반환이나 채권양도 및 통지를 청구합니다. 주문에 은행 통지를 넣습니다.
  • 판결로 집행 - 금전 판결이면 상대 재산에 집행합니다. 양도 판결이면 확정으로 의사표시와 통지가 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부된 예금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었거나 은행이 상계를 주장하면 은행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채권추심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항소심에서 이기면 묶였던 예금이 저절로 풀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확정된 전부명령은 판결이 뒤집혀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상대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돌아옵니다.

그래서 은행 기록이 먼저입니다. 전부채권자가 은행에 지급을 청구한 날, 실제 출금일과 금액을 확인해야 청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 전이라면 그 기록을 가지고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하는 편이 소송을 한 번 줄입니다.

이 기록은 청구취지의 모양을 정합니다. 출금된 부분은 금전 지급으로, 남은 부분은 채권 양도와 은행 통지로 나눠 적어야 판결 뒤 은행에서 바로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채권추심과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은행의 지급 내역으로 출금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지급물 반환 신청이나 채권 재양도 청구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항소심 판결문·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은행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전부된 예금의 출금 여부·가지급물 반환 신청 시기·부당이득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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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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