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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집주인이나 가족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집행 날짜를 채무자나 가족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아무도 없으면 집행관이 잠긴 문을 열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관은 성년 두 사람이나 동 직원·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집행 현장에 참여한 증인이 누구인지와 압류 목록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참여자 없이 한 집행은 이의 사유가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집행 날짜를 따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알리면 채무자가 물건을 옮길 수 있어 오히려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 3. 대여금 3천만원 판결이 확정됐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2025. 7.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던 M씨는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집행 날짜를 알려야 하는지, 집에 아무도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집행 날짜를 미리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을 때 채무자가 판결문을 받았다면 이 요건은 이미 갖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유체동산을 압류한 뒤에는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압류 사유를 통지합니다. 집행 전 예고가 아니라 집행 뒤 알림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나요?

열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이 집행을 위해 필요하면 채무자의 주거·창고 등을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집행관이 잠금장치 기술자를 불러 문을 엽니다.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나 가족이 문을 막거나 물건을 숨기면 경찰이 현장에 올 수 있습니다.

강제개문할 때 누가 참여해야 하나요?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하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하면 증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증인은 성년 두 사람이거나, 구·동 직원, 시·읍·면 직원, 경찰공무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집행관이 저항을 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문부재 강제집행 현장 흐름
  1. 1

    집행관 도착

    채무자 부재 확인

  2. 2

    증인 참여

    성년 두 사람 또는 공무원·경찰 한 사람

  3. 3

    강제개문

    잠긴 문을 열고 수색

  4. 4

    압류 표시

    물건 점유·봉인

  5. 5

    압류 사유 통지

    집행 뒤 채무자에게 통지

그래서 폐문부재 집행에는 보통 채권자 쪽에서 성년 두 사람을 증인으로 데려갑니다. 증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날 집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법은 증인의 자격을 성년으로만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채권자 쪽 지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문을 연 비용과 이후 문을 다시 잠그는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처리되어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됩니다.

밤이나 휴일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고, 집행관은 집행할 때 그 허가명령을 내보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낮에 늘 집을 비우는 경우 채권자가 야간 집행 허가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사전 통지 없는 강제집행 대응 순서

  • 송달 확인 - 판결 등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됐는지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집행 개시 요건입니다.
  • 집행 신청 -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냅니다. 비용을 예납합니다.
  • 증인 준비 - 폐문부재가 예상되면 성년 두 사람을 증인으로 준비합니다. 없으면 집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집행 - 집행관이 문을 열고 압류할 물건을 정해 표시합니다. 채권자가 참여해 물건 소재를 안내합니다.
  • 압류 후 통지와 매각 -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압류 사유를 통지하고 매각 기일을 정합니다. 채무자는 그 사이 변제나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할 물건이 채무자 가족이나 동거인 소유라고 다투어지거나 생활필수품이 섞여 있다면 물건별 소유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그에 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에게 먼저 알려야 하고, 집에 아무도 없으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집행 날짜를 알릴 의무가 없고, 문이 잠겨 있어도 증인만 갖추면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리는 것은 물건을 옮길 시간을 주는 셈입니다.

집행을 준비할 때는 판결 송달일과 채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했다는 소문만으로 옛 주소에서 집행하면 빈집이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만 있을 수 있으므로, 최근 초본과 현장 사진으로 거주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작성되는 집행조서와 압류 목록은 이후 매각 절차와 채무자의 이의 절차에서 기준 문서가 됩니다. 가족이 「그 물건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제3자이의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물건 구입 시기와 사용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따른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그에 대한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요건과 채무자 거주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폐문부재에 대비해 증인을 갖춰 집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송달증명원·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집행 개시 요건·강제개문 요건·압류 대상 물건의 소유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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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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