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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배당금이 공탁됐는데 본안소송을 미뤄도 시효가 안 지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압류채권자 몫 배당금이 공탁됐어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끝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배당액 공탁만으로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계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압류등기 말소일을 확인하고 시효가 끝나기 전에 본안소송을 내십시오.

기한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됐다면 그날부터 채권의 시효도 새로 흐릅니다.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이미 내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을 받으려면 결국 본안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1년 지인 회사에 납품한 자재 대금 7천만원을 받지 못해 대표 개인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2023년 은행이 신청한 경매에서 아파트가 매각되면서 G씨 몫 배당금 2,100만원이 공탁되고 가압류등기는 말소됐습니다. G씨는 공탁금이 있으니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 2026년 가을까지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된 배당금이 있으면 가압류 시효중단이 계속되나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가압류는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해 효력을 잃고 말소되고, 가압류채권자 몫은 배당액을 공탁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대법원은 배당액이 공탁됐다고 해서 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해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끝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중단 사유가 끝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말소일부터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대여금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 물품대금이면 3년 안에 본안소송을 내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 배당액은 왜 공탁되나요?

가압류채권자는 아직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없어 확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배당받을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면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정합니다. 공탁은 채권자가 나중에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 두는 절차일 뿐입니다.

본안에서 채권자가 지면 공탁금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되거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 쪽에서 가압류 취소나 시효 항변을 내세울 여지가 커집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고 시효 완성을 주장해 공탁금을 가져가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탁 사실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안소송을 내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를 다시 중단시킵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으로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된 가압류 배당금을 찾는 절차
  1. 1

    말소일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새 시효 기산일 확인

  2. 2

    본안소송 제기

    시효 안에 이행의 소나 지급명령 신청

  3. 3

    판결 확정

    판결정본·확정증명원 발급

  4. 4

    공탁금 출급 청구

    배당표·공탁서와 함께 신청

출처 - 민법 제178조, 민사집행법 제160조

가압류 배당금 공탁 후 대응 순서

  • 말소일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압류등기 말소일을 확인합니다. 새 시효의 출발점입니다.
  • 시효기간 계산 - 채권 종류별 시효(3년·5년·10년)를 말소일부터 계산해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 본안소송 제기 - 남은 기간 안에 이행의 소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압류 결정의 청구채권과 같은 채권으로 청구합니다.
  • 판결 확정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공탁금 지급 청구 - 집행법원 배당 기록과 공탁서 번호로 공탁금 출급을 신청합니다. 절차는 경매 담당 재판부와 공탁관에게 미리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말소 전에 배당표가 확정됐거나 그 사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문서가 있다면 경매 기록과 해당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경매 배당과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채권자 가운데는 배당금이 공탁되면 사실상 돈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본안소송을 뒤로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공탁금은 판결을 받아야 찾을 수 있고, 그 사이 시효는 말소일부터 다시 흐릅니다. 몇 년 뒤 소송을 내면 공탁금이 눈앞에 있는데도 시효 항변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일과 시효기간 계산표를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경매 사건번호, 배당기일, 공탁서 번호, 가압류등기 말소일을 한 장에 적어 두면 남은 기간이 바로 보입니다. 물품대금처럼 시효가 3년인 채권은 말소일부터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 기록은 본안소송과 공탁금 출급 절차를 모두 좌우합니다. 판결이 확정돼야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말소일을 근거로 시효 완성을 다툽니다. 소를 제기한 날짜가 시효 안이면 공탁금이 회수되고, 하루라도 늦으면 공탁금은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 몫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후 경매 배당이 이뤄진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등기 말소일로 남은 시효를 먼저 계산한 뒤 본안소송과 공탁금 출급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배당표와 공탁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시효중단 종료일·남은 시효기간·본안소송과 공탁금 출급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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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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