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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가 이미 파산했다면 파산관재인으로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가압류결정 전에 이미 파산이 선고된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었다면 경정결정으로 제3채무자 표시를 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표시를 명백한 오류로 보고, 사망자를 상속인으로 고치는 경정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파산선고일과 파산관재인 이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바로 떼어 보십시오. 파산선고 등기와 파산관재인이 적혀 있으면, 결정문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고쳐 달라는 경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거나 가압류결정이 무효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시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등 3명은 2025년 5월 돈을 갚지 않는 거래처 D사를 채무자로, D사에 돈을 빌려준 E사를 제3채무자로 해 D사의 대여금 채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 직후 E사에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됐지만, 법원은 이를 모른 채 제3채무자를 E사로 적은 가압류결정을 했습니다. 1년쯤 뒤 C씨는 이 사실을 알고 제3채무자 표시를 E사의 파산관재인으로 고쳐 달라는 경정신청을 했고, 1심은 받아들였지만 D사가 항고해 항고심은 결정의 실질을 바꾸는 것이라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결정 사안을 바탕으로 날짜를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채무자가 파산했다면 가압류결정을 파산관재인으로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12. 자 2025마7365 결정은 이미 파산이 선고된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은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해,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바꾸는 경정결정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관한 이 규정은 가압류결정 같은 결정에도 준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경정 규정도 결정 당시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경정결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왜 회사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제3채무자가 되나요?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는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잃고, 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서에 적힌 제3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이 제3채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파산선고라는 객관적 사정에서 생기는 법률효과라서, 누구든지 결정문의 표시만 보고도 실제 제3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이고 어느 채권이 가압류됐는지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일 뿐이어서, 제3채무자가 파산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집행의 요건이 빠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표시를 고치면 가압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는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처음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경정된 내용대로 효력이 생긴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적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상속인으로 경정한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경정으로 결정의 동일성을 알아보기 어려워지면 결정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라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피압류채권 자체를 다른 채권으로 바꾸거나 전혀 다른 회사를 제3채무자로 넣는 것은 경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파산한 제3채무자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곧바로 받기는 어렵고, 파산절차의 배당을 거쳐야 합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한 채권도 결국 파산관재인이 정하는 배당 범위에서 회수됩니다.

그래서 경정결정을 받은 뒤에는 파산관재인에게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채무자가 낸 채권신고와 배당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제3채무자 파산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파산선고일과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가압류결정일보다 파산선고가 앞서면 경정 대상입니다.
  • 경정신청 -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고쳐 달라고 신청합니다. 파산선고 결정문이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 항고 대응 - 채무자가 경정결정에 즉시항고하면 표시상 명백한 오류라는 대법원 법리로 답변합니다.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기록을 챙깁니다.
  • 파산관재인 통지 - 경정결정 정본이 송달되면 파산관재인에게 가압류 사실과 피압류채권을 알립니다. 배당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쓰입니다.
  • 본안·배당 확인 -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파산절차의 배당 일정을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뒤 압류·추심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가압류결정 뒤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와 그 뒤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제3채무자 파산을 알았을 때의 흐름
  1. 1

    등기 확인

    파산선고일과 파산관재인 확인

  2. 2

    경정신청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3. 3

    항고 대응

    명백한 오류라는 법리로 답변

  4. 4

    파산관재인 통지

    가압류 사실과 피압류채권 통지

  5. 5

    본안·배당 확인

    집행권원 확보 후 압류·추심

실무상 착안점

제3채무자가 파산했다는 사실을 늦게 알면 채권자들은 가압류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새로 신청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표시만 고치면 된다고 보았으므로 경정신청이 먼저입니다.

시점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가압류 신청일, 제3채무자의 파산선고일, 가압류결정일,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 쪽에 송달된 날을 등기사항증명서와 송달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가압류결정보다 앞섰는지가 경정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배당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누구에게 지급할지 정할 때 경정된 가압류결정과 송달 일자를 확인하고, 다른 채권자와 순위를 다툴 때도 같은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와 그 뒤 압류·추심, 파산절차의 배당 확인까지 이어지는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3채무자의 등기와 송달 일자를 먼저 확인한 뒤 경정신청과 배당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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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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