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배당

사해행위취소로 되찾은 재산, 채무자가 파산하면 세금이 먼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사해행위취소로 되찾은 재산도 집행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선고 전에 생긴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먼저 배당됩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뒤에 성립한 양도소득세라도 취소채권자의 파산채권보다 앞선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상회복된 재산의 경매가 파산선고 전에 끝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되찾을 재산 자체가 없어집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개별 집행보다 파산절차가 앞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던 중, B씨가 자기 땅을 지인에게 판 것을 알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 2022년 이겼습니다. 그 사이 세무서는 B씨에게 그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B씨가 2023년 숨지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뒤, A씨는 땅을 상속인 명의로 되돌려 놓고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가 끝나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 2024년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경매를 이어 받아 매각대금 1억 1천만원 가운데 양도소득세 5천만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나누었고, A씨는 1,300만원만 받게 되자 국가가 받은 세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해행위취소로 되찾은 재산은 누구의 몫인가요?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와 사해행위 전부터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됩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지만,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해행위 뒤에 생긴 채권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의 경매에서 취소채권자와 같은 자격으로 배당받기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경매가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상회복된 재산이라도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취소채권자의 개별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그 재산에 대해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는 과정
  1. 사해행위 매매

    이 뒤 양도소득세 성립

  2. 취소 판결 확정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

  3. 강제경매 개시

    취소채권자 개별 집행

  4. 파산선고

    집행 종료 전이면 파산재단 귀속

  5. 관재인 경매 속행

    매각대금은 파산재단 환가대금

  6. 파산 배당

    재단채권(세금) 먼저, 파산채권 안분

출처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가 따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한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그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 갈 수 있고, 그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의 환가대금이 됩니다.

사해행위 뒤에 생긴 세금이 왜 먼저 배당되나요?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이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인 매매 뒤에 성립한 양도소득세라도 파산선고 전에 생겼다면 재단채권으로서 취소채권자의 파산채권보다 앞섭니다.

파산 전과 후의 배당 비교
구분파산 전 개별 집행파산선고 후
재산의 성격취소채권자 등의 책임재산파산재단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배당 제외파산절차로 참가
파산선고 전 성립 세금교부청구 등 별도 절차재단채권으로 먼저 변제
취소채권자개별 집행으로 배당파산채권자로 안분 배당

출처 - 민법 제40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제476조

취소채권자는 파산채권자로서 다른 파산채권자들과 나누어 배당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국가가 세금을 먼저 받은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를 배제한 선례는 파산 배당이 이루어진 사안에 그대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후 파산 대응 순서

  • 취소 판결 확정 확인 -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원상회복 등기가 언제 마쳐졌는지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이후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집행 서두르기 - 원상회복 뒤 강제경매를 바로 신청하고 배당까지 마치도록 진행 상황을 챙깁니다. 파산선고 전에 집행이 끝났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채무자 상태 확인 - 채무자가 숨졌다면 상속인의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 파산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정승인 뒤에는 상속재산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권 신고 - 파산이 선고되면 정해진 기간에 파산채권을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재단채권 목록 점검 -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으로 먼저 갚는 세금과 비용이 실제로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선고 전에 배당까지 끝났거나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가 파산선고 뒤라면 경매 기록과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파산절차의 채권자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는 되찾은 재산이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여기고, 사해행위 뒤에 생긴 채권자나 세금은 끼어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집행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파산하면 그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파산재단이 되고, 파산선고 전에 생긴 세금이 먼저 나갑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사해행위인 매매일, 조세채권의 성립일, 취소 판결 확정일, 원상회복 등기일, 경매개시결정일, 파산선고일, 배당 완료일이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파산선고가 배당 완료보다 하루라도 앞서면 개별 집행의 이익은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 목록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되고, 파산관재인이 세금을 먼저 갚은 것이 정당한지를 다툴 때 쓰입니다. 채무자가 숨진 사건에서는 한정승인 수리 뒤 상속재산 파산 신청까지 시간이 짧으므로, 원상회복 직후 경매를 서둘러 끝내는 것이 취소채권자가 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파산절차의 채권자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원상회복과 경매, 파산선고의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개별 집행의 효력과 재단채권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