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배당

가압류가 근저당권 앞뒤로 있으면 경매 배당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근저당권자는 먼저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는 채권액 비율로 평등하게 나누고, 뒤에 들어온 채권자의 몫에서는 자기 채권을 다 채울 때까지 흡수해 받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 뒤의 근저당권이 가압류채권자에게만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접수 순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배당표가 계산과 다르게 짜였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선순위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뒤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만 우선을 주장하지 못할 뿐, 그 뒤에 들어온 일반채권자보다는 여전히 앞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채무자 소유 상가에 4천만원 청구금액으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 뒤 B은행이 같은 상가에 8천만원 대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25년 C씨가 4천만원으로 다시 가압류를 했습니다. 2026년 상가가 경매로 팔려 경매비용을 빼고 배당할 금액이 1억 2천만원이 되자, 세 채권자는 각자 얼마를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뒤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가압류채권자보다 먼저 받나요?

먼저 받지 못합니다. 가압류등기 뒤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두 사람은 채권액에 비례해 평등하게 배당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하고 있어, 가압류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합니다. 다만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됩니다.

근저당권 뒤에 들어온 가압류채권자와는 어떻게 나누나요?

근저당권자가 앞섭니다.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뒤의 가압류채권자나 경매신청 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두 단계로 합니다. 1차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 후순위 채권자가 모두 채권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2차로 근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액을 다 채울 때까지 후순위 채권자가 받을 몫을 흡수합니다. 이를 흡수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의 몫은 흡수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액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례의 배당할 금액 1억 2천만원으로 계산하면 A는 3천만원, 근저당권자 B는 8천만원, C는 1천만원을 받습니다. 1차 안분 비율은 채권액 4천만원 : 8천만원 : 4천만원, 즉 1 : 2 : 1입니다.

흡수배당 전후 배당액 비교(최종)
흡수배당 전후 배당액 비교(최종)
A 선순위 가압류3,000만원
B 근저당권8,000만원
C 후순위 가압류1,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안분배당과 흡수배당 계산표
A 선순위 가압류
채권액: 4천만원
1차 안분: 3천만원
최종 배당: 3천만원
B 근저당권
채권액: 8천만원
1차 안분: 6천만원
최종 배당: 8천만원
C 후순위 가압류
채권액: 4천만원
1차 안분: 3천만원
최종 배당: 1천만원

단순 예시 계산(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의 계산 방식)

  • 1차 안분 - A 3천만원, B 6천만원, C 3천만원을 배정합니다.
  • 2차 흡수 - B는 채권액 8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모자라므로 후순위 C의 몫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가져옵니다.
  • 최종 배당 - A 3천만원, B 8천만원, C 1천만원입니다.

담보가등기가 있으면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같이 취급하고, 가등기를 마친 때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가압류 뒤에 마친 담보가등기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안분 뒤 흡수배당을 받습니다.

가압류와 근저당권 배당 대응 순서

  • 등기 순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을구·갑구의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선후를 정리합니다. 같은 날이면 접수번호가 기준입니다.
  • 채권액 확인 - 가압류 청구금액과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대조합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된 한도 안에서 실제 남은 채권만 배당받습니다.
  • 배당표원안 열람 - 배당기일 전에 집행법원에 비치된 배당표원안을 열람합니다. 흡수배당이 반영됐는지 계산해 봅니다.
  • 배당기일 이의 - 계산이 다르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확정됩니다.
  • 배당이의의 소 - 이의한 뒤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늦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해세·임금채권·소액임차인처럼 우선변제권이 따로 있는 채권이 끼어 있으면 배당 순서가 달라지므로 배당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 배당을 앞둔 채권자들은 등기부에서 순위가 앞서면 먼저 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섞이면 순위가 한 줄로 서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는 같은 줄에 서고, 후순위 채권자에게서는 모자란 몫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등기 접수일과 접수번호, 가압류 청구금액, 근저당권의 실제 남은 채권액을 배당기일 전에 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배당표원안이 비치되면 그 표와 한 줄씩 대조하고, 계산이 다르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돈이 나가고, 그 뒤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돌아가야 해 훨씬 어렵습니다. 이의를 했더라도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배당이의의 소를 수행해 왔으며, 등기 접수 순서와 실제 채권액으로 배당표를 다시 계산해 흡수배당 누락 여부를 확인한 뒤 배당기일 이의와 소 제기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배당기일 통지서·배당표원안·채권 증빙(대출약정서나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선후·안분과 흡수배당 계산·배당이의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