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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가압류 이틀 뒤에 근저당을 잡았는데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압류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 비율로 평등하게 나눠 받고, 그 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몫에서 자기 채권액까지 흡수해 받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 뒤의 근저당권이 가압류채권자에게만 상대적으로 무효이고 후순위 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가압류와 각 근저당권의 접수일, 채권 한도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경매개시결정 뒤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내야 원리금이 제대로 반영됩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와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지만, 채권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등기부상 금액으로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먼저 있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거나 배당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L씨는 2024년 6월 자영업자 친구 MM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며 MM씨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등기부를 다시 보니 이틀 전 NN씨 명의 4,000만원 가압류가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뒤 OO씨도 4,0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6년 MM씨 사업이 어려워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LL씨는 가압류 뒤에 설정한 자기 근저당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그 밖의 채권자에게는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가압류 후 근저당권 배당 계산 순서
  1. 1

    1차 안분배당

    가압류·근저당 모두 채권액 비율로 나눔

  2. 2

    흡수배당

    선순위 근저당이 후순위 근저당 몫을 흡수

  3. 3

    가압류 몫 공탁

    본안 확정 때까지 공탁

근저당권은 결산기에 확정될 채무를 채권 한도액 한도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가압류가 먼저 있다는 사정은 순위 문제일 뿐 근저당권 설정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설정 전에 등기부를 떼어 가압류 유무를 확인했다면 대여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설정했다면 배당 계산으로 회수 가능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배당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먼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들이 채권액 비율로 평등하게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그다음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에서 자기 채권액이 채워질 때까지 흡수해 받습니다.

배당액 6,000만원 안분·흡수 배당 결과
배당액 6,000만원 안분·흡수 배당 결과
선순위 가압류채권자2,000만원
1번 근저당권자(LL씨)4,000만원
2번 근저당권자0만원

단순 예시 계산(각 채권 4,000만원, 집행비용·이자 제외)

사례에서 배당할 금액이 6,000만원이고 세 사람의 채권이 각 4,000만원이라면 1차로 각 2,000만원씩 나눕니다. LL씨는 후순위 OO씨의 2,000만원을 흡수해 4,000만원을 받고, 가압류채권자 NN씨는 2,000만원, OO씨는 0원이 됩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지만, 본안 판결이 없으면 그 배당액은 공탁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채권자 몫으로 공탁된 배당액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됩니다. 이때는 가압류가 없었던 것처럼 근저당권 순위대로 다시 나누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채워집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그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가 포함됩니다.

가압류 후 근저당 배당 대응 순서

  • 등기 순서 확인 - 가압류와 각 근저당권의 접수일과 순위번호를 확인합니다. 흡수배당의 구조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채권액 정리 - 원금과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고 채권 한도액 한도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은 한도액까지만 우선변제됩니다.
  • 채권계산서 제출 -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냅니다. 원리금이 배당표에 반영됩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표원안에서 안분과 흡수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틀리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 추가 배당 확인 - 가압류채권자 몫이 공탁됐다면 본안 결과를 지켜봅니다. 가압류채권자가 지면 추가 배당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해세나 임금채권, 소액임차인처럼 우선하는 채권이 섞여 있으면 등기부와 배당요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이의와 배당 순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가 먼저 있으면 그 뒤 근저당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압류채권자와 나란히 나눈 뒤 후순위 채권자 몫을 흡수하므로, 사례처럼 채권 전액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흡수배당은 등기부의 접수일과 순위번호로 결정됩니다. 설정 당시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압류·근저당의 접수일과 채권 한도액을 표로 정리하고, 이자 계산의 기준일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배당표원안은 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안분과 흡수를 거꾸로 적용하거나 가압류채권자 몫을 잘못 흡수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내야 하므로, 자기 계산표를 들고 배당기일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 순위 다툼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순서와 채권액으로 안분·흡수 배당표를 먼저 계산해 본 뒤 배당표원안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과 이자 약정, 경매 사건 배당표원안을 준비해 주시면, 안분·흡수 배당액 계산·채권 한도액 한도·배당이의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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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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