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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 전에 대물변제로 채권을 넘기기로 합의했는데 통지가 없었다면 가압류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공사대금을 다른 채권 양도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가압류 전에 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아 가압류와 추심이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도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과 가압류 결정 송달일을 비교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추심금을 청구했는데 제3채무자가 「가압류 전에 이미 대물변제로 정산했다」고 다투면, 그 대물변제로 넘긴 채권의 양도 통지서와 도달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십시오.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3채무자가 정산 합의서를 내밀었다고 해서 추심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만으로는 원래 공사대금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하도급업체 B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으로, B사가 원청 C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2025년 9월 가압류하고 이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C사는 그보다 앞선 2025년 6월 B사와 공사대금을 1억7,800만원으로 정산하고, C사가 D사에 대해 가진 같은 금액의 채권을 B사에 넘겨 공사대금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C사는 D사에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고, 2026년 A씨는 C사에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물변제로 채권을 넘기기로 합의하면 원래 채무는 바로 없어지나요?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그 다른 급부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채권을 넘기는 대물변제라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원래 채무가 소멸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66조 아래에서도 이 판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채무변제와 관련해 다른 채권을 넘기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를 위한 담보나 변제 방법으로 추정되고,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C사는 대물변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D사에 대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대물변제 합의에 영향을 받나요?

대항요건이 가압류보다 늦거나 없으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금전채권 가압류나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그 뒤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송달 전에 대물변제가 대항요건까지 갖추어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대물변제 합의와 가압류의 선후
  1. 2025년 6월

    원청·하도급업체 정산 및 채권양도 합의

  2. 양도 통지 없음

    대항요건 미구비

  3. 2025년 9월

    공사대금 가압류 결정 송달

  4. 이후

    압류·추심명령, 추심금 청구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C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범위에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양도 통지는 어떤 방식이어야 하나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되므로, 대물변제로 채권을 넘기는 쪽이라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추심하는 쪽에서는 제3채무자가 제출한 통지서의 도달일이 가압류 결정 송달일보다 앞서는지, 확정일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물변제 항변 추심금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가압류·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비교의 기준일입니다.
  • 양도 통지 확인 - 제3채무자가 주장하는 대물변제 채권양도의 통지서와 도달일, 확정일자를 요구합니다. 없거나 늦으면 항변이 배척됩니다.
  • 합의서 문언 검토 - 합의가 변제에 갈음한 것인지, 변제를 위한 것인지 봅니다. 문구가 불분명하면 변제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추심금 청구 -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공사대금 존재와 금액을 기성 자료로 증명합니다.
  • 집행 - 추심금 판결을 받으면 제3채무자의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다른 압류채권자가 있으면 공탁·배당 절차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물변제로 넘긴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 전에 공사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정이 있다면 지급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와 추심금 청구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자주 쓰는 항변이 「가압류 전에 이미 정산했다」는 것입니다. 정산 합의서를 보면 추심하는 쪽은 겁을 먹지만, 대물변제로 다른 채권을 넘기기로 한 합의는 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원래 채무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짜 두 개가 결론을 정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 대물변제로 넘긴 채권의 양도 통지가 도달한 날입니다. 송달증명과 내용증명 도달 확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항변의 성패가 바로 보입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판결 이후에도 쓰입니다. 제3채무자가 판결 후 청구이의로 다시 정산을 주장하더라도 같은 날짜 자료로 막을 수 있고, 다른 압류채권자와 배당을 다툴 때도 압류의 선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와 추심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송달일과 제3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양도 통지 도달일을 먼저 비교한 뒤 대물변제 항변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압류추심 결정문·송달증명·대물변제 합의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대물변제 합의의 효력·대항요건과 가압류 선후·추심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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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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