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가압류하고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15년 동안 경매를 안 했으면 채권이 소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압류 등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면 승소판결 확정 뒤 15년이 지났어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판결에 흡수되지 않고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압류 등기가 지금도 부동산 등기부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면 판결 뒤 15년이 지났어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채권을 포기하거나 서둘러 시효 연장 소송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 효력이 살아 있으면 그 자체로 시효가 멈춰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 지인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인의 아파트를 가압류했고, 이듬해 대여금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고 선순위 근저당이 커서 경매를 미뤄 두었는데, 2026년 확인해 보니 판결 확정 뒤 15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가압류 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소 판결 뒤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나요?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지만, 대법원은 가압류와 재판상 청구가 서로 다른 시효중단 사유이므로 본안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판결에 흡수되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가압류 집행, 시효중단
2011년
본안 판결 확정
2021년
확정 후 10년, 가압류 유지로 소멸 안 함
2026년
가압류 유지 중, 강제경매 신청 가능
가압류 해제 시
그때부터 10년 새로 진행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됩니다.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채권자가 권리를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을 세지 않고, 가압류가 풀린 뒤부터 시효를 다시 셉니다.
가압류가 풀리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효력이 없어진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므로 새로 진행하는 시효는 10년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이 팔려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배당을 받고도 남은 채권이 있다면 말소된 때부터 10년 안에 다른 재산에 집행하거나 재소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가압류 등기가 남아 있으면 시효중단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채권자의 신청으로 취소되거나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처음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던 것이 됩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풀었다면 그 사이 시효가 이미 끝났는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오래 경매를 안 하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사정이 바뀌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안 승소 판결을 받고도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은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압류 후 장기 미집행 채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가압류 등기가 살아 있는지 봅니다. 살아 있으면 시효는 중단 상태입니다.
- 판결 확정일 정리 - 확정일과 가압류 집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가압류가 풀리면 그때부터 10년입니다.
- 본압류 이전 - 확정판결로 가압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옮겨집니다.
- 취소 신청 대비 - 채무자가 사정변경 취소를 신청하면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소명합니다. 취소되면 곧바로 다른 조치를 합니다.
- 다른 재산 추적 - 가압류 부동산 외 재산을 조사합니다. 배당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가압류가 해제된 기록이 있다면 등기부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강제경매와 판결 채권 회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들은 「판결 받고 10년이 지났으니 끝났다」며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 등기가 살아 있다면 법원은 채권자가 계속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가압류가 풀린 날이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사건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가압류 집행일, 본안 판결 확정일, 가압류 해제나 취소 기록, 부동산 소유권 변동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를 풀어 준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결정적입니다.
이 기록은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하거나 청구이의 소송을 낼 때 채권이 살아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옮겨져 배당에서 순위를 지키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통한 판결 채권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사건 기록으로 가압류 효력과 시효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본압류 이전과 배당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확정증명원·가압류 결정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여부와 채권이 살아 있는 범위, 강제경매 진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 민법 제168조 제2호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175조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