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거래처가 물건을 계속 주문했으면 밀린 대금 채무를 인정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속적 거래에서 거래처가 물건을 추가로 주문하고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밀린 대금의 존재와 액수를 인정한 묵시적 채무 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승인이 되려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알고 있다는 뜻을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하고, 그 사실은 승인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밀린 대금을 인정한 문자나 잔액 확인서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추가 주문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오래된 미수금의 시효가 멈췄다고 보지 말고 각 공급분의 3년 만료일을 확인하십시오.
거래처가 거래를 계속한다고 해서 기존 미수금 청구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A사는 2022년부터 대리점 B에 제품을 공급해 왔고, 2022년 하반기 공급분 4,200만 원이 밀린 상태에서 B는 2023년과 2024년에도 계속 새 제품을 주문해 받았습니다. A사는 2026년 3월 밀린 대금을 청구했는데, B는 2022년 공급분은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답했습니다. A사는 B가 계속 주문한 것이 기존 채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려 합니다. 추가 주문만으로는 승인이 인정되기 어렵고, 변제 약속이나 잔액 확인 같은 구체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를 멈추는 채무 승인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성립합니다. 방법에 형식이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승인을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과 나란히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그 표시를 보고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과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이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주문을 하면 기존 대금을 승인한 것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고 공급받은 행위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존부와 액수에 대한 인식을 묵시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정 | 승인 판단 |
|---|---|
| 추가 주문·공급만 있음 | 승인 어려움 |
| 변제 독촉에 갚겠다고 답함 | 승인 여지 있음 |
| 잔액 확인서 날인 | 승인 |
| 일부 입금 | 승인 여지 있음(충당 확인) |
- 추가 주문·공급만 있음
- 승인 판단: 승인 어려움
- 변제 독촉에 갚겠다고 답함
- 승인 판단: 승인 여지 있음
- 잔액 확인서 날인
- 승인 판단: 승인
- 일부 입금
- 승인 판단: 승인 여지 있음(충당 확인)
출처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반대로 추가 주문 무렵 채권자가 밀린 대금 변제를 독촉했고 거래처가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있으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 판결도 이런 정황에 대한 주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승인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승인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을 막으려는 쪽이 승인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거래처의 잔액 확인서, 변제 약속 문자, 일부 변제 내역 같은 자료가 없으면 승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대표가 아닌 경리 담당자가 잔액을 확인해 준 서면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승인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밀린 물품대금 시효 대응 순서
- 공급분별 만료일 계산 - 각 공급일 또는 대금 지급기일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오래된 것부터 우선 청구합니다.
- 승인 자료 수집 - 잔액 확인서·변제 약속 문자·일부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 잔액 확인 요청 - 거래처에 미수금 잔액 확인서를 받습니다. 서명하면 새로운 승인이 됩니다.
- 지급명령·가압류 - 만료가 임박하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대금 청구 소송 -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을 월별로 정산하는 약정이 있거나 거래처가 일부 금액을 특정 공급분에 충당한다고 밝힌 경우에는 거래 약정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미수금에 대한 지급명령·가압류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가 계속되면 채권자는 「계속 주문하니 옛날 미수금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구를 미룹니다. 판례는 추가 주문만으로 기존 채무를 승인했다고 보지 않으므로, 오래된 공급분부터 3년 시효가 차례로 완성됩니다.
시효를 지키는 기록은 거래처가 잔액을 인정한 서면입니다. 분기마다 미수금 잔액 확인서를 받거나, 독촉 메일에 거래처가 「곧 정리하겠다」고 답한 기록을 남겨 두면 승인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승인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어 이 기록이 없으면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집니다. 기록이 있으면 승인한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해 오래된 공급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미수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급분별 시효 만료일과 승인 자료를 먼저 정리해 물품대금 청구에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미수금 원장·거래처와 주고받은 독촉 메일이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공급분별 시효 만료일·승인 인정 여부·지급명령과 가압류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63조 제6호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
- 민법 제177조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법 제18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