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양수금 소송에서 채권자의 「양도 안 했다」는 진술서를 냈다면 물품대금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권자에게서 채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받아 소송에 냈다면 그때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물품대금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진술서를 교부받은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진술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물품대금은 3년 시효지만, 채무를 승인한 날부터 새로 3년이 흐릅니다. 채권자에게서 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낸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고 그 전의 기간은 빼십시오.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이 승인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1. 3. A씨는 거래처에서 받은 자재대금 2,400만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2023. 5. B씨가 그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소송을 걸자 A씨는 거래처에서 「양도한 적 없다」는 진술서를 받아 내고 이겼습니다. 2025. 7. 거래처가 직접 자재대금 소송을 냈고, 변제기부터는 4년이 넘었지만 진술서를 받은 날부터는 2년 남짓 지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 사실이 없다는 채권자의 진술서를 받아 낸 것도 채무 승인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은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낸 양수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받아 증거로 내고 승소한 경우, 채무자가 그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채무를 승인했고 그 무렵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2021. 3.
대금 변제기, 3년 시효 시작
2023. 5.
진술서 교부, 채무 승인으로 중단
2025. 7.
채권자 소 제기, 승인 후 약 2년
2026. 5.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
채무자 입장에서 진술서를 받은 목적은 제3자의 청구를 막는 것이었지만, 그 행동은 「돈은 원래 채권자에게 줄 것」이라는 인식을 채권자에게 드러낸 것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승인을 청구·압류와 함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채무 승인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나요?
형식은 필요 없고 묵시적 승인도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그 표시를 보고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기한 유예 요청도 승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적 행동입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돈은 이미 갚았다」거나 「대금에 다툼이 있다」고 말한 것은 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승인은 시효 완성 전에 해야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난 뒤 같은 행동을 했다면 중단이 아니라 시효이익 포기가 되는지의 문제로 넘어가고, 그 판단 기준은 더 엄격합니다.
물품대금 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인가요?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는 3년 단기시효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시효보다 짧은 규정이 있으므로 3년이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각 대금의 변제기입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라도 이 3년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10년 시효로 바뀝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물품대금 시효 다툼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로 각 대금의 지급기일을 정리합니다. 시효 3년의 출발점이 됩니다.
- 승인 행위 목록화 - 진술서 수령, 일부 변제, 잔액 확인서, 지급 유예 요청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 승인일부터 다시 셉니다.
- 승인일부터 재계산 - 마지막 승인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나지 않았다면 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대금 액수 다툼 정리 - 시효 대신 물품 하자, 단가 차이, 이미 갚은 금액을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청구 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답변서·조정 검토 - 정리된 자료로 답변서를 내거나 분할 변제 조정을 제안합니다. 판결 확정 뒤에는 10년 시효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술서 내용에 채무 금액이나 지급 약속이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물품대금 소송을 당한 채무자는 흔히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채권자와 협조해 한 행동,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청구를 막으려고 채권자에게 확인서를 받은 일이 채무 승인이 되어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 계산은 변제기가 아니라 마지막 승인 행위의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진술서를 받은 날, 법원에 낸 날, 일부 금액을 이체한 날, 잔액을 확인해 준 문자가 오간 날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 이 날짜들은 이메일·등기우편·소송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증명하는 자료이고, 채무자에게는 승인이 없었다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승인 여부가 불분명하면 시효 대신 대금 액수나 하자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집행 단계의 부담이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기와 승인 행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시효 항변의 실익을 먼저 판단한 뒤 대금 액수 다툼과 조정 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채권자에게 받은 진술서·양수금 소송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채무 승인 해당 여부·시효 재계산 결과·대금 액수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78조 제1항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 민법 제184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6호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17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