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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빌려준 돈 일부를 받은 뒤 10년이 안 됐다면 남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빚 일부를 갚았다면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이 되어 그날부터 10년이 새로 진행하므로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효 완성 전 일부 변제는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일부 변제받은 날짜를 통장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기한

일부를 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남은 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받은 날짜를 통장 입금 내역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처음 빌려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고 남은 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일부라도 받았다면 그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5월 지인에게 8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그해 12월 말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3년이 지난 2017년 12월 지인이 500만원을 계좌로 보내 온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6년 9월 우연히 지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 A씨는 처음 빌려준 날부터 12년이 지나 남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려준 지 10년이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개인 사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안에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일부를 갚은 것도 채무 승인인가요?

승인입니다. 시효 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갚으면 그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승인한 효력이 있어 시효가 중단됩니다. 500만원 중 300만원을 갚았다면 나머지 200만원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일부 변제와 시효 재진행
  1. 2014. 12. 변제기

    10년 시효 시작

  2. 2017. 12. 일부 변제

    채무 승인, 시효 중단

  3. 2017. 12. 이후

    새 10년 진행

  4. 2027. 12.

    잔액 시효 완성 예정

단순 예시 계산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승인은 형식이 필요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표시하면 됩니다.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변제기 연장 요청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변제가 다른 빚까지 승인한 것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계속 거래로 같은 종류의 채권이 여러 개 생겼고 채무자가 어느 빚인지 지정하지 않고 갚았다면 나머지 채무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따로 성립해 독립성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려고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만 갚은 경우, 가압류에 적히지 않은 별개 채무까지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잔액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일부 변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도 방법입니다. 채무자는 일부 변제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을 증거로 준비하십시오.

일부 변제 후 잔액 청구 대응 순서

  • 입금 내역 확보 - 일부 변제받은 날짜와 금액을 은행 거래 내역으로 뽑습니다. 새 시효의 출발점입니다.
  • 원래 대여 증거 정리 - 차용증, 송금 내역, 변제기 약정 문자를 모읍니다. 원금 액수를 증명합니다.
  • 시효 완성일 계산 - 일부 변제일에 10년을 더합니다. 그 전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 확인 - 주소와 재산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가압류합니다. 가압류도 시효를 다시 중단시킵니다.
  • 소액사건·지급명령 신청 - 금액과 다툼 가능성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다른 빚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가족이 대신 갚은 경우라면 변제 경위와 입금 명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빌려준 지 10년이 넘으면 끝났다고 생각해 청구를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일부라도 받았다면 그날 시효가 멈추고 다시 시작했으므로, 처음 빌려준 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입금 기록 한 줄이 결론을 바꿉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영수증이나 문자, 계좌로 받았다면 거래 내역에 날짜와 금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가 아닌 가족 계좌에서 들어온 돈이면 누가 누구 빚을 갚은 것인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채무자는 일부 변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다른 빚을 갚은 것이라고 다툽니다. 입금 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승인과 중단을 증명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10년 동안 채무자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일부 변제와 연락 기록으로 시효 중단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금액에 맞는 소액사건·지급명령·본안 소송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일부 변제 입금 내역·채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일부 변제에 의한 시효 중단 여부·새 시효 완성일·잔액 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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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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