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인쇄된 연대보증 문구 때문에 처남 외상값을 다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그 인쇄 문구만으로 연대보증인이 되지는 않고, 연대보증 의사가 없었고 회사가 설명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 범위를 넘는 외상값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다13107 판결과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근거이고, 2016년 2월 4일 이후의 근보증은 보증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 원본의 제목과 보증 조항 위치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는 문서를 보내왔다면, 계약서 제목·당사자란 표시·보증 조항의 위치와 글씨체, 서명 당시 설명을 들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연대보증 성립 다툼은 이 네 가지로 갈립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먼저 팔거나 담보를 풀어 달라고 회사와 협상해야만 연대보증 책임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5. 처남 B씨가 가전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을 때 회사가 인쇄해 온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서명·날인하고, 자기 아파트에 근저당 한도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B씨가 사업이 어려워져 외상대금 2억원을 갚지 못하자, 회사는 2026. 8. 계약서 제14조의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진다」는 인쇄 문구를 근거로 A씨에게 2억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연대보증계약서」라는 제목이나 「연대보증인」 표시는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 계약서의 인쇄된 연대보증 문구만으로 연대보증인이 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곧바로 연대보증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어서, 계약 당시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회사가 그 조항을 설명했는지를 따져 연대보증계약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3107 판결은 부동문자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연대보증 조항이 있고 서명란에 「근저당권설정자 겸 연대보증인」이라고까지 적혀 있던 사안에서도 그 기재만으로 연대보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구분 | 근저당권설정자 | 연대보증인 |
|---|---|---|
| 책임 대상 | 담보 부동산 | 보증인의 전 재산 |
| 책임 한도 | 근저당 한도액 범위 | 보증 한도액 범위 |
| 성립 요건 | 근저당권설정계약·등기 | 보증 의사가 담긴 서면 |
- 책임 대상
- 근저당권설정자: 담보 부동산
- 연대보증인: 보증인의 전 재산
- 책임 한도
- 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 한도액 범위
- 연대보증인: 보증 한도액 범위
- 성립 요건
- 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설정계약·등기
- 연대보증인: 보증 의사가 담긴 서면
출처 - 민법 제356조, 제357조, 제428조
근저당권설정자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입니다. 인적 책임인 연대보증까지 지우려면 그 의사가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약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그 조항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회사가 미리 인쇄해 둔 양식의 조항은 약관이고, 연대보증 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회사가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지웁니다.
2016년 이후 보증계약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16. 2. 4.부터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또 장래의 불확정한 채무 전부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조항은 근보증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의 근저당 한도액 1억 5,000만원은 담보물로 책임지는 한도일 뿐 보증채무의 한도액이 아니므로, 보증 한도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근보증 자체가 무효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원안이 들었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서면 요건 조항(제3조)은 2015. 2. 3. 삭제되어 민법으로 옮겨졌고, 이 특별법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저당 연대보증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원본 확인 - 제목, 당사자 표시, 보증 조항의 위치와 글씨체를 확인합니다. 인쇄된 일반 조항 속에 끼어 있으면 약관으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설명 여부 정리 - 서명 당시 누가 무엇을 설명했는지, 연대보증이라는 말을 들었는지 적어 둡니다. 설명이 없었다는 사정은 연대보증 의사 부정의 핵심 사실입니다.
- 보증 한도액 기재 확인 -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한도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근보증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책임 범위 계산 - 근저당권의 근저당 한도액과 아파트 시세를 비교합니다. 물상보증 책임은 담보물 가치 범위로 한정됩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송이 제기되면 연대보증계약 불성립, 약관 편입 배제, 근보증 무효를 함께 주장합니다. 주장 순서를 정해 두어야 입증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별지에 연대보증인 서명란이 따로 있거나 회사 직원이 보증 내용을 설명한 녹취가 있다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과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연대보증계약 불성립
보증 의사와 설명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
- 2
약관 편입 배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인쇄 조항
- 3
근보증 무효
보증 한도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음
실무상 착안점
담보를 제공한 가족들은 「근저당 설정해 준 것 말고는 없다」고 기억하는데, 회사는 계약서 뒷면의 인쇄 조항을 들어 전액을 청구합니다. 서명한 문서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원칙 때문에 체념하기 쉽지만, 연대보증은 담보 제공과 별개의 계약이어서 그 의사가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서명 당시의 상황 기록입니다. 누가 서류를 가져왔는지, 어디서 몇 분 만에 서명했는지, 연대보증이라는 말을 들었는지, 계약서 사본을 받았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처남과 주고받은 문자, 회사 직원의 명함도 남겨 둘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처분문서의 기재와 다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보증 무효 주장은 계약서 문언만으로 판단되지만, 연대보증 의사 부정과 약관 설명의무 위반은 증인과 정황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과 근저당권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양식과 서명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연대보증계약 성립, 약관 편입, 근보증 방식 요건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회사의 청구서·서명 당시 경위를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연대보증계약 성립 여부·약관 설명의무 위반·근보증 한도액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3107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민법 제356조
- 민법 제357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민법 제428조의3 제2항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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