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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한도액만 공탁하면 빚이 남아도 근저당을 지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무가 근저당 한도액보다 많다면 채무자 겸 설정자가 한도액과 지연손해금·집행비용만 공탁해서는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채권 전액을 갚을 때까지 근저당의 효력이 남은 채무에 미치고, 일부공탁은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합한 전체 채무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에게 대여 원금·이자·지연손해금·경매비용을 합한 전체 채무액 계산서를 요구하십시오. 공탁할 금액은 이 전체 금액이어야 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한도액까지만 갚으면 근저당이 당연히 풀린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 겸 설정자는 전체 채무를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정확한 채무액부터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자기 아파트에 한도액 1억 2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1억원을 빌렸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가 쌓여 2025년 12월 채무가 1억 4천만원이 되자, A씨는 한도액 1억 2천만원과 지연손해금, 경매비용만 공탁하고 근저당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채권자는 남은 빚이 있다며 거절했고, A씨는 말소 소송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 한도액과 이자만 공탁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채무자의 채무가 근저당 한도액을 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한도액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만 변제했다면,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남은 채무에 미치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한도액은 채권자가 담보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일 뿐 채무자가 갚을 채무를 줄여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무가 1억 4천만원이고 한도액이 1억 2천만원이라면, 한도액만 공탁해도 남는 2천만원 때문에 근저당은 그대로 남습니다.

한도액 공탁 후 남는 채무(예시)
한도액 공탁 후 남는 채무(예시)
전체 채무14,000만원
근저당 한도액12,000만원
남는 채무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지연손해금·경매비용은 별도)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하고, 일부공탁은 일부 제공이 유효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357조도 근저당은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이나 이전이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부공탁이 유효가 되는 예외는 있나요?

공탁금이 채무 총액에 비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면 그 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채무 4,905만원에 6만 3,700원이 모자란 공탁을 계산 착오에 따른 근소한 차이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공탁의 효력
일부만 공탁
효력: 원칙 무효
아주 근소한 부족
효력: 신의칙상 유효
부족분 추가공탁
효력: 추가 시부터 유효
이의 유보 후 수령
효력: 일부 변제로 충당

출처 - 대법원 85다카1792, 86다카909, 91다35670, 96다14616 판결

처음에 일부만 공탁했더라도 나중에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면 그때부터 전 채무액에 대한 유효한 공탁이 됩니다. 채권자가 공탁물 수령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처음 지정한 채무의 내용을 바꾸는 것도 허용됩니다.

채권자가 일부공탁금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면 그 공탁금은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됩니다. 채무 전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근저당은 남은 채무를 위해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아무 이의 없이 공탁금을 찾아가면 공탁서에 적힌 대로 전액 변제를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탁서의 공탁 원인에는 「채무 전액의 변제」라는 뜻을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라면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공탁 대응 순서

  • 채무액 확정 -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경매비용을 날짜별로 계산합니다. 채권자 계산서와 대조합니다.
  • 변제 제공 - 계산한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알립니다. 거절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전액 공탁 - 수령을 거절하면 전액을 공탁하고 공탁 원인에 전액 변제임을 적습니다. 부족분이 생기면 추가공탁합니다.
  • 경매 정지 -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면 공탁서를 근거로 경매 정지를 신청합니다. 매각 전에 해야 합니다.
  • 말소 청구 - 채권자가 말소에 응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냅니다. 공탁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액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부동산을 산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공탁하는 경우라면 등기부와 대출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공탁금 출급 다툼과 그에 따른 등기말소·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이 걸린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등기부의 한도액만 갚으면 근저당이 풀린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설정자라면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도액은 채권자가 담보로 우선변제받는 한도일 뿐이어서 남은 빚이 있으면 근저당도 남습니다.

그래서 공탁 전에 채권자에게서 받은 채무액 계산서, 이자율과 연체이율이 적힌 대출 약정서, 변제 제공을 거절당한 날의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공탁 원인에 무엇을 적었는지도 뒤에 효력을 가르는 기록입니다.

이 자료는 말소 소송에서 공탁이 전액인지, 근소한 부족인지, 추가공탁으로 보완됐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공탁서가 경매 정지와 취소의 근거가 되므로, 금액이 모자라면 매각 전에 추가공탁을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 말소와 변제공탁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 전에 전체 채무액을 날짜별로 계산하고 부족분은 추가공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약정서·등기사항증명서·채무액 계산서·공탁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탁 금액의 적정성·일부공탁 효력·근저당 말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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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 민법 제487조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 민법 제364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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