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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근저당 잡은 땅의 임차인이 사는 무허가 독립 건물도 함께 경매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등기부에 없는 무허가 건물이 본채와 독립돼 있고 임차인이 따로 살 수 있을 정도라면 종물이나 부합물로 보기 어려워 근저당권 경매 물건에 함께 넣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미등기 제시외 건물은 채무자 소유로 판명돼 대위 보존등기 후 일괄경매를 신청하거나 종물·부합물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매각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건물의 구조와 본채와의 관계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 신청 전에 무허가 건물의 위치·구조·면적과 부엌·화장실 같은 독립 시설, 거주자를 사진과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종물인지 독립 건물인지 판단하는 자료이고, 잘못 포함되면 나중에 매각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을 잡은 땅 위의 건물이라고 해서 모두 경매 물건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 7. 지인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서 지인 소유 토지와 그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토지에는 등기된 주택 외에 본채와 떨어진 무허가 건물이 한 동 더 있었는데, 크기가 본채와 비슷하고 부엌과 화장실이 따로 있어 임차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026. 6. 지인이 돈을 갚지 않자 Q씨는 임의경매를 준비하면서, 무허가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해야 값을 제대로 받을 것 같아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되지 않은 건물도 경매 물건에 넣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8. 9. 자 99마504 결정은 등기부에 없는 제시외 건물이 있으면, 소유자가 건축해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고 일괄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건물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나 부합물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매각 물건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이를 어기고 제시외 건물을 포함해 진행한 경매의 낙찰이 불허됐습니다.

제시외 건물 경매 포함 판단 순서
  1. 1

    소유자 확인

    채무자 소유인지

  2. 2

    종물·부합물 여부

    명백하면 포함

  3. 3

    대위 보존등기 가능성

    건축허가·신고 증명 필요

  4. 4

    일괄경매 신청 또는 제외

    요건 없으면 제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므로, 종물이나 부합물이라면 등기가 없어도 함께 매각됩니다.

독립된 무허가 건물은 종물로 볼 수 있나요?

보기 어렵습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라, 본채의 쓰임을 돕는 창고·화장실·보일러실처럼 본채를 쓰는 사람을 위해 있는 건물이 해당합니다. 각색 사례처럼 본채와 비슷한 크기에 부엌·화장실을 갖추고 임차인이 따로 사는 건물은 독립된 효용을 가진 건물이어서 종물이나 부합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토지 위 미등기 건물 유형별 경매 포함 여부(2026. 9. 28. 기준)
본채용 창고·화장실(종물)
경매 포함: 포함
본채에 붙은 일부(부합물)
경매 포함: 포함
독립 주거 가능 무허가 건물
경매 포함: 불포함
제3자 소유 건물
경매 포함: 불포함

출처 - 민법 제100조·제358조, 대법원 1999. 8. 9. 자 99마504 결정

무허가 건물을 함께 경매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어렵습니다. 미등기 건물에 강제경매를 하려면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는데, 무허가 건물은 이 서류가 없어 대위 보존등기를 거친 일괄경매 신청도 하기 어렵습니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설정자가 건물을 지은 경우라면 토지와 함께 건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일괄경매청구권이 있지만, 이때도 건물을 경매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 Q씨는 토지와 등기된 주택만 경매하게 되고, 무허가 건물과 임차인의 존재는 매각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남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에서도 원안의 결론은 같습니다.

무허가 건물 있는 토지 경매 대응 순서

  • 현장 조사 - 무허가 건물의 구조·면적·독립 시설·거주자를 기록합니다. 종물 판단 자료입니다.
  • 소유자 확인 - 누가 지었는지, 채무자 소유인지 확인합니다. 제3자 소유면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 종물 여부 판단 - 본채를 돕는 부속 건물인지, 독립 건물인지 나눕니다. 독립 건물이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 경매 신청 범위 결정 - 토지와 등기된 건물만 신청할지, 일괄경매 요건이 되는지 봅니다. 잘못 포함하면 매각이 불허됩니다.
  • 매각가격 영향 검토 - 남는 건물과 임차인이 가격에 미칠 영향을 계산합니다. 남을 가망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허가 건물이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뒤 지은 것이거나 뒤에 건축신고가 된 경우에는 건축 시기와 행정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경매 신청과 매각허가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권자들은 담보 토지 위 건물을 모두 묶어 팔아야 값을 잘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무허가 건물을 억지로 넣으면 낙찰이 불허되고, 절차를 다시 밟느라 몇 달을 잃습니다. 넣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경매 신청 전에 가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판단 자료는 현장 기록입니다. 건물의 구조와 면적, 본채와의 거리, 부엌·화장실 같은 독립 시설, 누가 살고 있는지, 언제 지었는지를 사진과 함께 남겨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등기부와 현장 사진이 있으면 건축 시기를 증명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경매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를 만들 때 쓰이고, 매각 뒤 다툼이 생기면 매각허가 이의나 즉시항고의 증거가 됩니다. 제외된 건물 때문에 낙찰가가 낮아질 것 같으면 기록을 바탕으로 남을 가망과 회수액을 미리 계산해 경매 신청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경매 신청과 매각허가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 토지 위 건물의 구조와 소유 관계를 먼저 조사한 뒤 경매 신청 범위와 예상 회수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무허가 건물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종물·부합물 해당 여부·일괄경매 가능성·예상 매각가격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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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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