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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늘려 내지 못해 덜 받았는데 후순위에게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낸 채권계산서대로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이 끝났다면 계산서에 적지 못한 부분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갔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제출하거나 보정한 채권계산서의 금액을 넘어서 배당할 수 없으므로 후순위자가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표가 작성되기 전에 늘어난 채권액으로 계산서를 다시 내십시오.

기한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게 원금·이자·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내라는 최고를 보냅니다. 이미 계산서를 냈더라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늘어난 금액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라면 계산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배당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계산서를 아예 안 내면 등기된 한도액 범위에서 순위대로 배당받습니다. 문제는 적은 금액으로 한 번 내고 고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2년 지인 소유 상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후순위 채권자의 신청으로 2025년 경매가 시작되자 G씨는 매각기일 전에 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로 채권계산서를 냈습니다. 그 뒤 배당기일이 2026년 봄으로 늦어지면서 이자가 2천만원가량 늘었지만 보정 계산서를 내지 않았고, 확정된 배당표대로 그 차액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안 해도 배당받나요?

배당받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규정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합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도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고, 채권계산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계산서를 낸 뒤 이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표가 작성되기 전까지 보정된 계산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자가 매각기일 전에 계산서를 냈더라도 배당표 작성 때까지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계산서를 다시 낼 수 있고, 배당법원은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계산서와 증빙으로 배당액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 비치합니다. 원안을 열람해 내 채권액이 이전 계산서 기준으로 적혀 있다면 그 전에 보정서를 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배당표대로 후순위에게 간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은 계산서를 전혀 내지 않아 등기된 한도액을 기준으로 배당해야 하는 경우와 달리, 계산서를 냈다면 그 계산서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한 금액을 넘어 배당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한 부분이 후순위자에게 배당되었어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산서 제출 방식에 따른 배당 기준
계산서 미제출
배당 기준: 등기된 한도액 범위
계산서 제출 후 보정
배당 기준: 보정된 계산서 금액
계산서 제출 후 보정 안 함
배당 기준: 처음 계산서 금액

출처 - 대법원 99다24911 판결

같은 판결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배당을 받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원칙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차이는 누구의 잘못으로 금액이 줄었는지입니다. 법원이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보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배당기일에 금액이 틀린 것을 발견하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면 바로잡을 기회가 남습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근저당권자 채권계산서 대응 순서

  • 배당기일 확인 - 매각 후 배당기일 통지와 계산서 제출 최고를 확인합니다. 최고를 받으면 1주 안에 계산서를 냅니다.
  • 채권액 재계산 -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다시 계산합니다. 매각기일 이후 늘어난 금액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보정 계산서 제출 - 배당표 작성 전에 늘어난 금액으로 보정 계산서를 냅니다. 등기된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배당되지 않습니다.
  • 배당표 원안 열람 - 배당기일 3일 전부터 원안을 열람합니다. 내 금액이 보정 전 기준이면 즉시 문의합니다.
  • 기일 출석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불출석하면 배당표 확정 후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법원이 제출된 보정 계산서를 누락했거나 계산을 잘못한 경우에는 경매 기록의 접수 일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표 이의와 배당이의 소송,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채권계산서 제출과 배당 일정
  1. 배당기일 지정

    계산서 제출 최고

  2. 최고 후 1주

    계산서 제출

  3. 배당표 작성 전

    보정 계산서 제출 마감

  4. 배당기일 3일 전

    배당표 원안 비치

  5. 배당기일

    출석해 이의

  6. 기일 후 1주

    배당이의의 소 증명

실무상 착안점

금융기관 담당자나 개인 근저당권자 모두 선순위이니 결국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산서 관리를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계산서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 법원은 그 금액을 상한으로 봅니다. 아예 안 낸 것보다 적게 낸 것이 더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산서 제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처음 낸 계산서의 접수일과 금액, 보정 계산서를 낸 날짜,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날짜를 경매 기록으로 맞춰 봐야 보정이 제때 반영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금융기관에서는 이 기록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된 뒤에는 이 기록이 부당이득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보정 계산서를 기한 안에 냈는데 법원이 반영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아 간 후순위자를 상대로 다툴 수 있지만, 보정을 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므로 접수 증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저당권자의 배당 사건에서는 계산서 제출과 보정 이력을 경매 기록으로 확인한 뒤 배당기일 이의와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 사건번호·제출한 채권계산서와 보정서 접수증·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보정 계산서 반영 여부·배당이의 가능성·부당이득반환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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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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