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체불 회사가 보증기관에만 근저당을 설정해 줬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빚이 재산보다 많은 회사가 신용보증기관에 기존 보증채무의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줬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사정을 몰랐다는 사실은 근저당권자가 증명해야 하고, 대법원은 보증료만 받던 기관이 갑자기 담보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기일과 근저당 설정일, 체불 확인서 발급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배당기일에 이의를 했다면 그날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늦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사해행위취소 자체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근저당 설정일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회사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정을 근로자가 먼저 밝혀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2023년 초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 몇 달 뒤 회사는 수년간 담보 없이 보증료만 받고 대출 보증을 연장해 주던 신용보증기관에 공장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곧 공장에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졌고 2025년 경매가 진행됐는데, 배당표를 보니 최종 3개월분 임금은 먼저 받았지만 나머지 임금은 근저당권자인 보증기관보다 뒤로 밀려 거의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B씨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보증기관의 근저당 설정을 사해행위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이 많은 회사가 한 채권자에게만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 사해행위인가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을 여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됩니다. 다만 자금난에 빠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려고 부득이 담보를 제공하고 그 채권자에게서 신규자금을 추가로 빌린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보증기관은 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미 해 둔 신용보증의 기한을 연장하면서 장래 구상금채권을 담보하려고 근저당을 받았습니다. 기존 채권에 대해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만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저당권자가 회사 사정을 몰랐다고 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근저당권자, 즉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4286 판결은 원심이 보증기관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담보 제공에 이른 경위와 동기, 거래조건이 정상적인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그 뒤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취소를 막는 구조입니다.
보증기관이 선의가 아니라고 본 사정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보증료를 받는 보증기관이 따로 부동산 담보를 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고, 근저당 설정 전 이미 근로자들이 체불 확인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처음 보증할 때도, 여러 번 기한을 연장할 때도 담보를 받지 않다가 보증사고 전에 갑자기 회사와 대표자 아파트에 공동근저당을 설정받았습니다.
보증 체결·연장
담보 없이 보증료만 받음
근저당 설정 전
근로자들 체불 확인서 발급
근저당 설정
회사·대표자 부동산에 공동근저당
설정 직후
가압류·압류 등기 잇따름
경매·배당
근저당권자 배당에 근로자 이의
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4286 판결
여기에 보증기관은 법률상 공공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회사 재산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원심은 근저당 설정 뒤에도 회사가 2년 넘게 영업하고 이자를 냈다는 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그렇다면 더욱 근저당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환송 사건이라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경매가 끝났는데 체불 임금 근로자가 배당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내면서 그 근저당 설정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저당권보다 앞서 받지만, 그 밖의 임금채권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뒤에 서므로 근저당이 취소되면 받을 몫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배당 재원은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근저당 사해행위 다툼 대응 순서
- 배당이의 진술 - 배당기일에 출석해 근저당권자 배당액에 이의를 진술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접수증명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채무초과 자료 확보 - 근저당 설정 당시 등기부의 가압류·압류 내역, 체불 확인서, 재무제표를 모읍니다. 설정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거래 경위 정리 - 처음 보증 때 담보가 있었는지, 연장 때 담보 요구가 있었는지, 신규자금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규자금이 없으면 선의 항변이 약해집니다.
- 시효 점검 - 근저당 설정 사실을 안 날과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1년과 5년의 제척기간을 넘기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개별 사해행위취소 대신 부인권 문제가 되므로 절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불 근로자들은 경매 배당표를 받아 들고 근저당권자가 먼저 가져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근저당이 언제, 왜 설정됐는지를 따져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준 것이라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체불 확인서를 받은 날, 근저당 설정등기일, 그 직후 붙은 가압류·압류의 등기일, 보증기한을 연장한 날을 등기부와 노동청 서류로 맞춰 봐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했는지와 1주 안에 소를 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항변을 깨는 근거가 됩니다. 근저당이 취소되면 근저당권자 몫이었던 배당액이 다시 나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배당금이 실제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저당 설정 전후 등기부와 체불 기록으로 채무초과와 수익자의 인식을 먼저 정리한 뒤 배당이의 기한과 제척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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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4286 판결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
- 민법 제407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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