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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내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 경매되면 배당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근저당권이 위조 서류로 불법 말소됐더라도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내 배당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59678 판결은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배당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한

배당기일에 출석해 배당표에 이의한 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냈다는 증명서류를 경매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먼저 마쳐야만 배당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3년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며 지인의 상가에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4년 지인이 O씨의 인장과 위임장을 위조해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다른 사람에게 새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25년 1순위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26년 받은 배당표에는 O씨 대신 새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돼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권이 위조 서류로 말소됐는데 경매 배당을 다툴 수 있나요?

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 서류로 불법 말소됐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내 배당을 다툴 수 있습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어서, 원인 없이 말소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불법 말소 근저당권자의 배당 다툼 일정
  1. 배당요구 종기 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2. 배당기일 전

    배당표원안 열람

  3. 배당기일

    출석해 이의

  4. 배당기일부터 1주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 제출

  5. 기일을 놓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말소 뒤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내 몫을 배당받게 되어 있다면 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배당 이의 절차입니다.

배당기일을 놓쳤다면 방법이 없나요?

배당기일에 나가지 못해 배당표가 확정됐더라도, 실제로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하는 것은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이고, 상대방이 받은 배당금이 한도입니다.

이의한 뒤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못한 채권자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간을 놓쳤다고 권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경매가 끝난 뒤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도 경매로 소멸하므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7197 판결은 이 경우 근저당권자의 구제 수단은 배당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라고 보았습니다.

배당표에 내 이름이 없다면 미리 무엇을 해야 하나요?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보이지 않으면 경매법원은 나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알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전에 권리신고와 함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말소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 두면 배당기일 통지를 받고 이의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는 원래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불법 말소 근저당권 배당 대응 순서

  • 말소 경위 확인 - 말소등기 신청서와 위임장 사본을 등기소에서 열람합니다. 위조된 인장과 서류가 증거가 됩니다.
  • 권리신고 - 경매법원에 근저당권자임을 신고하고 계약서와 채권 자료를 냅니다. 배당기일 통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 배당기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합니다. 서면만으로는 채권자의 이의가 되지 않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경매법원에 냅니다. 늦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부당이득 청구 - 기일을 놓쳤거나 배당이 끝났다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위조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말소 뒤 설정된 후순위 권리자가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은 등기 신청 기록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이 지워졌으니 권리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것이라면 근저당권은 그대로 살아 있고, 배당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복등기를 먼저 마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이름이 없으니 법원은 나를 모릅니다. 배당요구 종기 전에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의한 뒤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야 합니다. 말소등기 신청서 열람 기록과 위조된 위임장 사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자료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말소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고, 기일을 놓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증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위조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에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불법 말소된 담보권은 권리신고와 배당기일 이의로 먼저 다투고 기일을 놓친 경우 부당이득 청구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말소 전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등기 신청서류 열람 사본·배당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배당이의 가능 여부·소 제기 기한·부당이득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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