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근저당권 질권자가 배당을 받아 갔다면 누구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근저당권 질권자가 배당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채권보다 많은 배당으로 빚이 줄어든 근저당권자(질권설정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질권자가 받은 배당금은 질권설정자의 변제로 보므로 이득을 본 사람은 질권설정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배당표와 근저당권 부기등기, 채권계산서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배당표를 받았다면 근저당권 등기부의 부기등기란에서 질권 설정이 있는지, 근저당권자가 낸 채권계산서의 원금과 이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질권자가 배당받는 구조라도 상대방은 근저당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배당을 바로잡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표가 확정된 뒤에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집주인에게 받을 돈 5,000만원이 있어 2024년 집주인 아파트의 임의경매에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은 은행에서 대부업체 C사로 넘어갔고, C사는 이 근저당권부채권에 캐피털사 두 곳을 위한 질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C사가 실제 채권보다 많은 금액을 적은 채권계산서를 내는 바람에 채권최고액 3억6,000만원이 전부 질권자들에게 배당됐고, B씨 몫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B씨가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C사는 돈은 질권자들이 받아 갔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질권자가 배당금을 받았는데 근저당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실제 채권보다 많은 금액이 질권자에게 배당되게 하여 자기 빚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을 돌려줄 사람은 돈을 손에 쥔 질권자가 아니라 질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금전채권의 질권자는 자기 채권 한도에서 입질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돈은 질권설정자를 대신해 추심한 것과 같아서, 질권자가 배당금을 받는 순간 질권설정자도 질권자에게 빚을 갚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질권자는 자기 채권이라는 정당한 원인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이득을 본 사람은 빚이 줄어든 질권설정자입니다.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몫을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채권자가 그 몫을 받았다면, 배당이의 여부나 배당표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가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증명을 하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보지만, 그 경우에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환 의무자는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를 지는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배당을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뜻하고, 경매절차에서 현실로 배당금을 받은 사람과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원심은 질권설정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근저당권부채권의 범위를 넘어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됐는지, 그로써 근저당권자의 질권자에 대한 빚이 줄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실제 반환 금액은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해당 조문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질권 배당 부당이득 대응 순서
- 배당표와 등기부 대조 - 배당표의 배당액과 근저당권 부기등기의 질권 설정 내역을 맞춰 봅니다. 질권자가 근저당권 몫을 받았는지 확인됩니다.
- 채권계산서 열람 - 경매기록에서 근저당권자와 질권자가 낸 채권계산서를 열람합니다. 원금·이자가 실제 채권보다 많은지 따집니다.
- 배당기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 기간을 놓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정하기 - 실제 채권을 넘는 배당으로 빚이 줄어든 근저당권자를 상대방으로 삼습니다. 질권자의 피담보채권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 반환 금액 계산 - 적법하게 계산한 배당액과 실제 배당액의 차이 중 내 몫을 산정합니다. 같은 순위 채권자가 여럿이면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 액수나 질권자의 채권 범위가 다투어지면 대출 원장과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과 관련한 배당이의·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배당표·등기부 대조
질권 부기등기와 배당액 확인
- 2
채권계산서 열람
근저당권자의 원금·이자 확인
- 3
배당기일 이의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
- 4
부당이득반환 소송
빚이 줄어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실무상 착안점
잘못된 배당을 다툴 때 대부분 돈을 실제로 받아 간 사람만 상대방으로 생각합니다. 근저당권에 질권이 붙어 있으면 질권자가 직접 배당받는데, 질권자는 자기 채권만큼 받았을 뿐이라 상대방으로 삼으면 패소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빚이 줄어든 근저당권자를 상대방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정하려면 등기부와 경매기록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근저당권 이전과 질권 설정의 부기등기 날짜, 근저당권자가 낸 채권계산서의 원금·이자 내역, 질권자가 낸 채권계산서의 금액이 모두 남아 있어야 차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근저당권부채권의 실제 범위를 넘어 배당됐다는 점과, 그만큼 근저당권자의 질권자에 대한 빚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근저당권자 재산에 집행할 때도 같은 계산이 반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을 둘러싼 배당이의·부당이득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 부기등기와 채권계산서를 대조해 실제 이득을 얻은 상대방을 먼저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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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다른 채권자 빚이 시효로 끝났다며 배당이의했다면 어떤 소송을 내나요?
- 경매 배당표가 잘못돼 덜 받았는데 이의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배당이의 소송에서 진 뒤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 민법 제353조 제2항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5조
-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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