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잡고 경매에 동의했다면 이후 대출은 배당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근질권자가 동의했더라도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납부된 때 확정되므로 그때까지 나간 대출도 배당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동의서를 낸 때 확정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면서 근저당권자가 받을 금액이 한도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매각대금 납부일까지의 대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질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동의서를 냈다고 해서 그 뒤 대출이 담보에서 빠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 범위는 동의한 날이 아니라 매각대금이 납부된 날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3년 근저당권부 채권(NPL)을 사들인 매입업체에 3억원을 빌려주면서 그 채권에 근질권을 잡고 근저당권등기에 채권최고액 5억원으로 근질권 부기등기를 했습니다. 매입업체가 2023년 말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자 F사는 질권자로서 경매진행 동의서를 냈고, 그 뒤 2년 동안 같은 매입업체에 여러 차례 추가 대출을 했습니다. 2025년 부동산이 매각돼 F사가 1순위로 5억원을 배당받게 되자, 뒤늦게 같은 채권에 질권을 잡은 G사가 경매 동의 이후 대출은 담보 범위에서 빠진다며 배당이의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에 동의한 뒤 빌려준 돈도 근질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005 판결은 근저당권에 근질권 부기등기를 마친 뒤 근질권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으로 경매가 시작됐다면, 근질권자가 경매에 동의했더라도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때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의 이후 매각대금 납부 때까지 나간 대출도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들어갑니다.
근질권 부기등기
채권최고액 한도로 근저당권에 효력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
근질권자는 동의서만 제출
추가 대출
매각대금 납부 전이면 피담보채권 포함
매각대금 납부
근질권 피담보채권 확정
배당기일
근저당권자 배당 가능액 한도로 배당
원심은 동의서를 낸 때를 근질권의 결산기로 보아 그 뒤 약 29억원의 추가 대출을 모두 제외하고 피담보채권을 처음 대출 3억 2,000만원과 연체이자만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질권 피담보채권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질권은 어떻게 근저당권에 효력을 미치나요?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잡으면 근저당권등기에 질권 부기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근저당권에 미칩니다. 부기등기를 마친 질권자는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의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의 최고한도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뤄 두는 담보입니다. 확정될 때까지는 채무가 늘거나 줄어도 근저당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질권도 같은 구조여서, 언제 확정되는지가 배당액을 정합니다.
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되나요?
근저당권자가 아닌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때 확정됩니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세운 기준입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만큼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다고 보고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최고한도액 안에서 채무가 늘어도 다른 채권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 상황 | 확정시기 |
|---|---|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 때(대금 납부) |
| 근저당권자 신청, 근질권자 동의 | 매각대금 납부 때 |
| 원심 판단(파기됨) | 동의서 제출 때 |
출처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005 판결
이번 판결은 이 기준을 근질권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근질권자는 동의만 한 경우, 근질권자 입장에서는 제3자가 신청한 경매로 본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근질권자는 얼마까지 배당받을 수 있나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안에서, 근저당권자가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대법원은 근질권자가 근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까지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최고액 4억 9,500만원 한도에서 배당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표에 이의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자기 이해관계 범위에서 이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 원고도 1순위 근질권자 배당액 중 1억 7,500만원 부분에 이의했습니다.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 배당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근저당권등기에 질권 부기등기가 있는지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부기등기가 없으면 근저당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경매 신청자 확인 - 경매를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근질권자 아닌 사람이 신청했다면 확정시기는 매각대금 납부 때입니다.
- 대출 내역 정리 - 매각대금 납부 때까지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채권계산서와 배당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표 원안에서 순위와 금액을 확인하고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근저당권자가 받을 금액이 한도입니다.
-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질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거나 질권 설정계약에서 결산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경매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이의 소송과 담보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NPL 질권대출을 한 금융회사는 경매 동의서를 내면 그날로 담보 범위가 굳는다고 걱정하고, 후순위 질권자는 그 동의를 근거로 선순위 배당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근질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이상 동의는 확정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툼의 축은 동의서가 아니라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붙은 기록이 배당액을 정합니다. 경매 신청일과 신청인, 동의서 제출일, 각 추가 대출의 실행일, 매각대금 납부일이 서류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대출이 매각대금 납부 뒤에 나갔다면 그 부분은 담보 범위 밖이 됩니다.
이 기록은 배당기일 전 채권계산서의 근거가 되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담보채권 확정시기와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의 뒤 1주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기한 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이의 소송과 담보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 신청 경위와 대출 실행일을 먼저 정리한 뒤 피담보채권 확정시기와 배당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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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005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민법 제348조
- 민법 제357조 제1항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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