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배당

공동근저당 은행이 먼저 배당받고 다른 부동산에서 최고액만큼 또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의 경매·공매·회생 절차에서 먼저 우선변제받았다면 나머지 부동산에서는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받은 금액을 뺀 한도만 앞섭니다. 대법원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로 계산 방법과 배당이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배당표가 잘못 짜였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그 뒤에는 더 받아 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아니요, 먼저 우선변제받은 금액만큼 채권최고액이 줄어든 범위에서만 다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공동근저당권자가 담보 부동산 일부의 경매·공매·회생 절차에서 배당받았다면, 나머지 부동산에서는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 한도만 앞섭니다. 은행의 남은 채권 총액이 얼마인지를 후순위권리자가 따로 다툴 필요는 없고, 앞 절차에서 받아 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B씨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 상가 2층에 2순위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1순위는 은행의 공동근저당으로, 상가 1층과 2층을 함께 담보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2025. 9. 1층이 먼저 경매되어 은행이 4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2026. 8. 2층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표원안을 보니 은행이 다시 6억 원 한도로 배당받는 것으로 짜여 있어, A씨는 은행이 최고액만큼 또 받는 것이 맞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은행은 회생 절차에서 먼저 41억여 원을 받은 뒤 다른 부동산 공매에서 최초 최고액으로 다시 배당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의 공동근저당을 두 부동산에 잡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 절차에서 첫 부동산을 포함한 영업 양도대금으로 4,109,272,480원을 받았고, 그 뒤 물상보증인 소유 둘째 부동산 공매에서 다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 몫이 줄어든 후순위권리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나머지 부동산에서의 우선변제 범위가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배당 때 최고액만큼 반복해 받지 않는 것과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후순위로 근저당을 잡는 사람은 선순위 공동근저당의 최고액만큼만 앞선다고 보고 담보가치를 계산하는데, 반복 배당을 허용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고 대위할 몫도 줄어든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와 다른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은 이때 변경되었습니다.

앞 절차가 경매가 아니라 회생이나 수용이어도 같나요?

네,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실행했든 다른 사람이 시작한 경매·공매·수용·회생 절차에 참가했든 같습니다. 판결은 이를 모두 「경매 등의 환가절차」로 묶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생계획에 따라 영업 양도대금에서 받은 돈을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것으로 보았고, 채무자의 임의변제와 같은 성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으로 담보 부동산 일부가 수용되어 공동근저당권자가 보상금에서 먼저 받은 경우에도 같은 계산을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스스로 갚은 돈까지 같은 방식으로 최고액에서 빠지는지는 이 판결이 정면으로 다룬 쟁점이 아닙니다. 앞 절차에서 받은 돈이 어떤 절차를 거친 것인지, 배당표나 회생계획상 어떤 명목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후순위권리자가 대위로 보호받는 구조는 「공동저당 건물 하나만 경매돼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채권최고액을 넘는 이자·지연손해금도 다시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앞 절차와 뒤 절차를 합쳐 공동근저당권자가 앞설 수 있는 금액은 최초 채권최고액이 상한입니다. 판결은 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근저당의 채무 이자는 최고액 안에 포함되므로, 이자가 쌓였다는 이유로 줄어든 한도를 다시 넓힐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부동산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앞서는 한도
구분금액설명
최초 채권최고액6억 원1층·2층 공동담보
1층 경매에서 우선변제4억 원앞 절차 배당액
2층 경매에서 남은 한도 (핵심 행)2억 원6억 원에서 4억 원을 뺀 금액
남은 한도를 넘는 채권후순위 뒤로이자·지연손해금도 같음

피담보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남은 한도는 같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선순위 근저당이 다른 부동산과 함께 잡힌 공동근저당인가요?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로 공동담보 목록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368조

  2. 공동근저당권자가 앞선 경매·공매·회생 절차에서 이미 돈을 받았나요?

    그 절차의 배당표나 회생계획을 받아 받은 금액을 확정합니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3. 이번 배당표원안에서 공동근저당권자 배당액이 남은 한도를 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4. 배당이 이미 끝나 버렸나요?

    더 받아 간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741조

또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은행이 앞 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해 배당받은 경우라도, 뒤 절차에서 그 사이 늘어난 채권 전부를 최초 최고액까지 다시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물상보증인 입장에서는 담보로 제공할 때 예상한 최고액을 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동근저당 배당 대응 순서

  • 앞 절차 배당액 확인 - 먼저 진행된 경매·공매·회생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받은 금액을 배당표나 회생계획 자료로 확정합니다.
  • 남은 한도 계산 - 최초 채권최고액에서 그 금액을 빼 나머지 부동산에서 앞설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합니다.
  • 배당표원안 대조 - 이번 배당표원안의 공동근저당권자 배당액이 남은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 배당기일 이의 - 넘는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부당이득반환 검토 - 배당이 이미 끝났다면 더 받아 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절차에서 받은 돈의 성격과 금액,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순위 권리 관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담보 부동산의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법리로 다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앞 절차의 배당표입니다. 회생 절차였다면 회생담보권 시인액과 회생계획상 변제 내역, 공매였다면 배분계산서를 받아 공동근저당권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흐리면 남은 한도 계산이 흔들리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입증이 막힙니다.

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됩니다. 후순위권리자는 원안이 나오자마자 공동근저당권자 배당액이 남은 한도를 넘는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1주 안에 소 제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절차가 더 길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담보 부동산의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앞뒤 절차의 배당 내역을 맞춰 공동근저당권자의 남은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 공동근저당 배당이의 소송
  • 배당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 회생·공매 절차 배당 검토
  • 후순위 근저당권자 대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