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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가 공동담보 부동산 하나만 경매해 손해 본 저당권자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동시배당 때보다 덜 받은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해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해 대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부동산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대위할 금액은 다른 부동산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반영됩니다. 종기를 넘기면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끝난 경매의 배당표를 뒤집으려고 배당이의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손실은 다음 경매에서 대위로 메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사업자인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서 B씨 소유 공장 부지에 1순위, 창고 건물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2025년 B씨 사업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 1억 5,000만원으로 공장 부지만 경매했고, 임금이 먼저 배당되면서 A씨는 공장 부지에서 예상보다 크게 적게 받았습니다. 두 부동산이 함께 경매됐다면 임금채권이 창고에서도 나눠 배당돼 A씨 몫이 더 컸을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 차액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만 먼저 경매되면 왜 손해가 생기나요?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우선변제되므로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한꺼번에 배당받기 때문입니다. 동시배당이었다면 임금채권도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 나눠 부담했을 것이고, 그만큼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저당권자 몫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저당권보다도 앞서 배당됩니다. 그 밖의 근로관계 채권도 조세·일반채권보다는 앞서지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에 섭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이 순위를 정합니다.

저당권자는 어느 범위까지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나요?

임금채권자가 동시배당이었다면 다른 부동산에서 받았을 금액 한도까지입니다. 대법원은 임금 우선특권을 법정담보물권으로 보고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그 한도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해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이 있습니다.

동시배당이었다면 임금 1억 5,000만원의 분담
동시배당이었다면 임금 1억 5,000만원의 분담
공장 부지(매각 6억원) 분담9,000만원
창고(매각 4억원) 분담 = 대위 한도6,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계산은 두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부지 매각대금이 6억원, 창고가 4억원이면 임금 1억 5,000만원 가운데 창고가 부담할 몫은 6,000만원입니다. 이 6,000만원이 A씨가 창고 경매에서 대위해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대위 배당은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다른 부동산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까지입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은 대위할 금액의 배당요구를 종기까지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지고, 그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돼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당권자라도 이 부분은 법원이 알아서 챙겨 주지 않습니다.

대위 배당 절차
  1. 1

    배당표 확보

    먼저 끝난 경매의 임금 배당액 확인

  2. 2

    분담액 계산

    경매대가 비율로 다른 부동산 몫 산출

  3. 3

    배당요구

    다른 부동산 경매의 종기 안에 제출

  4. 4

    배당기일

    빠졌으면 이의 후 1주 안 소 제기

창고에 대한 경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A씨가 2순위 저당권으로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대위 부분은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적어 따로 주장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저당 대위 배당 대응 순서

  • 먼저 끝난 배당표 확보 - 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과 내 배당액을 확인합니다. 대위 금액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동시배당 가정 계산 - 두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감정가 비율로 임금 분담액을 나눕니다. 다른 부동산 몫이 대위 한도가 됩니다.
  • 다른 부동산 경매 확인 - 등기부에서 경매개시결정과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확인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대위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대위할 금액과 계산표, 먼저 끝난 배당표를 붙여 냅니다. 저당권 금액과 대위 금액을 구분해 적습니다.
  • 배당기일 이의 - 배당표에 대위 금액이 빠졌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냅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순위가 다르거나 임금채권 가운데 최종 3개월분이 아닌 부분이 섞여 있으면 배당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배당 순위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먼저 끝난 경매에서 임금채권 때문에 덜 받으면 저당권자 대부분은 그 배당표를 어떻게 뒤집을지부터 생각합니다. 임금 우선변제 자체는 적법하므로 그 배당표는 대개 뒤집히지 않습니다. 손실은 다음 경매에서 대위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록과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먼저 끝난 경매의 배당표, 두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감정가, 다른 부동산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공고일을 한 파일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종기를 하루 넘겨도 대위 배당은 사라집니다.

이 계산표는 배당요구서의 근거가 되고, 배당표에서 빠졌을 때는 배당이의 소송의 청구금액이 됩니다. 대위 금액을 저당권 채권액과 섞어 적으면 법원이 구분하지 못해 불리해지므로 따로 적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배당 순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먼저 끝난 배당표로 동시배당 가정 금액을 계산한 뒤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대위 배당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먼저 끝난 경매의 배당표·두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감정평가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위할 금액 계산·배당요구 종기·배당이의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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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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