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경매 항고보증 조항 위헌제청을 재항고심에서 다시 했다가 기각됐는데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재항고심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한 위헌제청신청의 기각을 근거로 하면 30일 안에 내도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상소심도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포함돼 재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청구기간은 처음 기각결정 통지일부터 계산합니다. 지금은 항고심에서 받은 처음 기각결정의 통지일을 확인하십시오.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항고장에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한 증명서류를 붙여야 하고, 붙이지 않으면 원심법원은 1주 안에 항고장을 각하합니다. 항고 전에 보증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처음 기각결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자신이 유치권을 신고한 건물의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나자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하지 않아 항고장이 각하됐고, 각하결정에 다시 항고하면서 항고 보증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청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2026년 대법원 재항고와 함께 같은 조항에 다시 제청신청을 했다가 또 기각되자, 두 번째 기각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내면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번째 기각결정을 받은 뒤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내면 되나요?
안 됩니다.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 없고, 이 소송절차에는 상소심도 포함됩니다. 재항고심에서 한 두 번째 신청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는 신청이어서, 그 기각결정을 근거로 한 헌법소원은 30일 안에 내더라도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항고심 제청신청 기각
이 통지일부터 30일이 청구기간
30일 경과
헌법소원 청구기간 종료
재항고심 재신청
같은 사유라 허용되지 않음
재신청 기각 후 30일 안 청구
부적법 각하
헌법재판소는 원안과 같은 사실관계, 즉 매각허가결정 항고장 각하에 대한 항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뒤 재항고심에서 다시 신청한 사건에서 이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항고심에서 받은 처음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로 계산합니다.
매각허가결정 항고 보증은 어떤 제도인가요?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경매를 늦추려는 항고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그 밖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일부터 기각결정 확정일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상 이율로 계산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유치권자처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거나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각가격이 낮다는 불만만으로는 항고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보증을 낼지 정하기 전에 항고 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보증금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매 항고와 위헌제청 대응 순서
- 항고 사유 점검 - 이의신청사유나 결정절차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보증만 잃을 수 있습니다.
- 보증 공탁 -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고 증명서류를 항고장에 붙입니다. 빠지면 1주 안에 각하됩니다.
- 제청신청과 기간 관리 - 위헌을 주장하려면 처음 신청 단계에서 제대로 하고, 기각되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 상소심 재신청 자제 - 같은 사유로 상소심에서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 기각으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습니다.
- 보증 반환 청구 - 항고 결과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 범위를 계산해 반환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치권의 성립 자체나 매각허가결정의 절차 위반을 함께 다투는 경우에는 경매 기록과 유치권 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 불복과 유치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 사건 당사자들은 대법원 재항고 때 위헌 주장을 다시 하면 기회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상소심의 재신청 자체가 막혀 있어, 두 번째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위헌 주장은 처음 기각된 시점에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 기록 가운데 날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일, 항고장 제출일, 항고장 각하결정 송달일, 제청신청 기각결정 송달일이 각각 1주와 30일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보증 공탁서와 공탁일도 함께 보관해야 나중에 반환 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 정리는 헌법소원 적법성을 가르는 동시에 경매 절차의 다른 다툼에도 쓰입니다. 항고장 각하가 1주 기간 안에 이뤄졌는지, 보증이 제대로 공탁됐는지에 따라 각하결정 자체의 위법을 다툴 여지가 생기고, 유치권 분쟁에서는 점유 개시일과 함께 권리 주장의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 불복과 유치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항고 사유와 보증 손실 위험을 먼저 따져 항고 여부를 정하고, 위헌 주장은 처음 기각 시점에 헌법소원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허가결정문·항고장 각하결정문·위헌제청신청서와 두 기각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처음 기각결정 기준 청구기간·재신청 사유의 동일성·항고 보증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7. 7. 26. 2006헌바40 결정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제7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