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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한 뒤 늘어난 1순위 근저당 채권도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확정되므로, 그때까지 늘어난 채권도 등기된 한도액 안이면 배당받습니다. 대법원은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확정 시점을 대금 완납 때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근저당 한도액과 대금 완납 예정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추가 대출을 멈추거나 그 시점 채권액으로 서둘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완납 때까지 생긴 채권이 한도액 안이면 배당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은행은 2022년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채권 한도액 3억 6,0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한도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2025년 3월 2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이 났는데, 그 뒤에도 채무자가 한도대출을 추가로 인출해 1순위 채권이 2억 8,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O은행 담당자는 늘어난 5,000만원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채권액은 언제 확정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은 언제 확정되나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확정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의 상한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룬 저당권이어서, 확정 전에는 채무가 늘거나 줄어도 근저당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둡니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 확정 시점
  1. 2022년

    1순위 근저당 설정

  2. 2025년 3월

    2순위 신청으로 경매 개시

  3. 개시 후

    한도대출 추가 인출

  4. 매각대금 완납

    선순위 채권 확정

출처 - 대법원 99다26085 판결

대법원은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어느 시점엔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각대금 완납 때라고 보았습니다. 후순위권자는 처음부터 선순위 한도액만큼의 담보가치가 잡혀 있다고 보고 거래했으므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경매개시 뒤 늘어난 채권도 배당받나요?

대금 완납 때까지 늘어난 채권이 등기된 한도액 안에 있으면 모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개시 사실을 안 뒤에 추가로 대출했더라도 한도액 안이라면 결론이 같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한도액 안에서 함께 계산합니다.

각색 사례의 채권과 한도액
각색 사례의 채권과 한도액
개시 당시 채권28,000만원
대금 완납 때 채권33,000만원
등기된 한도액36,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반대로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근저당권으로 우선 배당받을 수 없고, 일반채권으로서 배당요구를 했을 때에만 순위에 따라 남은 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과 실제 채권액의 차이를 대금 완납일 기준으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배당요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채권계산서를 내고, 채권이 늘었다면 배당표 작성 전까지 보정한 계산서를 다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되므로 그때 선순위 채권액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늘어난 채권액을 다투면 배당기일에 이의가 나오고 배당이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다른가요?

이 글의 결론은 후순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확정 시점을 달리 보는 판례가 있어, 경매 신청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경우를 섞어 계산하면 배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선순위 근저당 배당 대응 순서

  • 신청인 확인 - 경매를 후순위권자가 신청했는지, 선순위권자가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시점이 달라집니다.
  • 한도액 확인 - 등기부의 근저당 한도액과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배당 상한이 됩니다.
  • 채권액 계산 - 대금 완납 예정일까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합산합니다.
  • 채권계산서 제출 - 계산서를 내고 채권이 늘면 배당표 작성 전까지 보정합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 3일 전 비치된 배당표원안에 채권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거나 한도대출 약정이 경매 개시로 종료되는 조항이 있다면 약정서와 신청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배당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매가 개시되면 그날 채권액으로 모든 것이 굳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후순위권자가 신청한 경매라면 매각대금 완납 때까지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사이 늘어난 채권을 빠뜨리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칩니다.

이때 필요한 기록은 대출 약정서, 인출 내역, 이자 계산표와 경매개시결정일, 대금 완납일입니다. 채권이 늘어난 날짜와 금액이 원장으로 확인되어야 배당표 작성 단계에서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이 기록은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배당이의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계산서를 늦게 보정해 덜 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다투는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배당표 작성 전에 최종 계산서를 내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배당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근저당 한도액과 대금 완납일 기준 채권액을 먼저 계산한 뒤 채권계산서 보정과 배당표 검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대출 약정서·채권 원장·경매개시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피담보채권 확정 시점·한도액 안 배당 범위·채권계산서 보정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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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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