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소액 대여금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결정서 정본만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송달받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 손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법원이 보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복사본만 들고 다니십시오. 압류 신청 때 정본을 제출해야 하고, 잃어버리면 다시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에 가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과 달리 이행권고결정은 정본 자체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6월 지인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해 2026년 5월 소액사건으로 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 2026년 7월 결정이 확정되어 D씨는 결정서 정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확정 뒤에도 연락을 받지 않았고, D씨는 이 정본으로 바로 채무자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권고결정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됩니다.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필요하지만,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이 이렇게 특례를 둡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등으로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법원사무관 등은 그때 원고에게 정본을 송달합니다. 정본이 원고에게 왔다는 사실 자체가 확정되었다는 뜻이므로 집행기관이 따로 확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적습니다.
집행문이 필요한 예외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상황 | 필요한 서류 |
|---|---|
| 일반적인 집행 |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
|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정본 + 집행문 |
| 승계인을 위한 집행 | 정본 + 승계집행문 |
| 승계인에 대한 집행 | 정본 + 승계집행문 |
| 정본 분실·추가 필요 | 법원사무관 등에게 재신청 |
- 일반적인 집행
- 필요한 서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필요한 서류: 정본 + 집행문
- 승계인을 위한 집행
- 필요한 서류: 정본 + 승계집행문
- 승계인에 대한 집행
- 필요한 서류: 정본 + 승계집행문
- 정본 분실·추가 필요
- 필요한 서류: 법원사무관 등에게 재신청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제2항
정본을 여러 통 받거나, 전에 받은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도 법원사무관 등이 내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습니다. 재판장의 명령을 받는 집행문 재도부여 절차보다 간단합니다.
채무자는 확정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결정 확정 전에 이미 있었던 변제 같은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만, 이행권고결정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돈이 있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받은 돈을 빼지 않고 전액을 집행하면 청구이의로 그 부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근거 없이 변제를 주장하면 채권자는 계좌 내역과 문자로 반박하게 되므로, 결정 전후의 입금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압류 대응 순서
- 정본 확인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정본이 없으면 법원에 송달 여부를 문의합니다.
- 변제 내역 정리 - 결정 이후 받은 돈이 있으면 날짜와 금액을 적습니다. 청구금액에서 빼야 청구이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재산 파악 - 채무자의 거래 은행, 직장,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모르면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합니다.
- 압류 신청 - 예금이나 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정본을 첨부합니다.
- 승계 여부 확인 -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채권을 넘겼다면 승계집행문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만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행권고결정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채무자가 파산·회생을 신청했다면 결정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집행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채권의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 1
결정 확정
피고 2주 안 이의 없음
- 2
정본 송달
원고에게 정본 도착
- 3
재산 파악
은행·직장·부동산 확인
- 4
압류 신청
정본 첨부, 집행문 불필요
- 5
추심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
실무상 착안점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채권자들은 「판결이 아니라 권고일 뿐」이라고 생각해 집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압류할 수 있어 판결보다 오히려 절차가 짧습니다.
집행을 서두를 이유는 채무자 재산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정본을 받은 날, 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 일부 변제를 받은 날을 적어 두면 압류할 금액과 순서를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 문자나 이체 내역은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확정 전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할 수 있어서, 채무자는 「이미 갚았다」는 주장으로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 쪽 변제 기록이 정확해야 청구이의 소송에서 버틸 수 있고, 불필요한 집행정지로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액 대여금·물품대금 채권의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과 변제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채무자 재산에 맞는 압류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송달 안내문·채무자의 거래 은행이나 직장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문 필요 여부·압류 대상 재산·청구이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제3호
- 민사집행법 제22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