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이의 없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거래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정본으로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확정 후 법원이 보낸 결정서 정본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원고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합니다. 이 정본은 압류 신청에 그대로 쓰이므로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집행문을 따로 받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본만으로 집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12월 거래처에 납품한 부품 대금 1,800만원을 받지 못해 2026년 7월 소액사건을 냈고, 법원은 거래처에 이행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거래처는 결정서를 받고도 2주 동안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L씨는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이 결정으로 거래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결정의 효력을 덧붙여 적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언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나요?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반대로 이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은 채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 1
결정서 등본 송달
피고에게 전달
- 2
2주 안 이의 없음
확정
- 3
이의 각하 확정 또는 취하
확정
- 4
정본 송달
원고에게 정본 송달, 강제집행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원고가 따로 확정증명을 떼지 않아도 정본을 받았다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집행 준비를 하면 됩니다. 원래 3년 시효인 물품대금도 확정 뒤에는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원고의 승계인이 집행하거나, 피고의 상속인 같은 승계인에게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경우 | 집행문 |
|---|---|
| 일반적인 확정 결정 | 불필요 |
|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 필요 |
| 원고의 승계인이 집행 | 필요 |
| 피고의 승계인에게 집행 | 필요 |
- 일반적인 확정 결정
- 집행문: 불필요
-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 집행문: 필요
- 원고의 승계인이 집행
- 집행문: 필요
- 피고의 승계인에게 집행
- 집행문: 필요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예금 압류라면 확정된 결정서 정본을 붙여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여러 은행 계좌를 동시에 압류하려고 정본이 여러 통 필요하면 법원사무관등에게 여러 통의 정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은 우편 발송이나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 피고 주소가 바뀌었거나 폐문부재가 이어지면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원고는 주소를 보정하거나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해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대응 순서
- 확정 확인 - 사건검색에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보냅니다.
- 재산 파악 - 피고의 거래 은행, 직장,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합니다.
- 압류 신청 - 결정서 정본을 붙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조건이나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을 먼저 받습니다.
- 추심 - 압류된 예금을 은행에서 추심합니다. 추심 뒤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 남은 채권 관리 - 전부 회수하지 못하면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집행합니다. 결정 확정 뒤 시효는 10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가 확정 뒤 청구이의의 소를 내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집행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청구 소송과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받지 않았으니 이행권고결정으로는 압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고, 오히려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어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피고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과 확정일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날짜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소멸시효 10년도 확정 시점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결정서 정본은 압류 신청의 집행권원이 되고, 한 번 추심으로 끝나지 않으면 다시 다른 재산에 집행할 때도 쓰입니다. 정본을 잃어버리면 재발급 사유를 적어야 하므로 원본처럼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청구 소송과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피고의 예금·매출채권을 찾아 압류·추심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피고의 거래 은행이나 거래처 정보·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확정 여부·압류 대상 재산·집행문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3항
- 민법 제165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제3호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