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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틀리면 압류를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첨부 소장의 번호가 틀려도 경정 대상이 아니고, 집행 단계에서 동일성을 소명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그18 결정으로 경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정정신청 방법, 압류 기각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채권압류 신청이 주민등록번호 불일치로 기각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이의 기간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다투십시오. 이행권고결정 자체를 고치는 경정 신청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이행권고결정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첨부 소장의 번호가 틀려도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번호를 적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니고,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는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정정할 수 있어 집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한 경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9. 빌려준 1,200만 원을 돌려받으려고 소액소송을 냈고, 2025. 11.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소장에 적은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한 숫자가 틀려 있었습니다. 2026. 4. 상대방 예금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법원은 결정문상 채무자와 신청서의 채무자가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행권고결정의 번호를 먼저 고쳐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권고결정도 판결처럼 잘못을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경정결정을 합니다. 경정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 잘못을 바로잡아 강제집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기 같은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이행권고결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이름이나 금액이 분명히 잘못 적혔다면 경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은 결정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거나 따로 정본을 만들어 송달하고, 경정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합니다. 다만 경정은 잘못이 분명하고 집행에 지장이 있을 때 쓰는 제도여서, 주민등록번호 문제는 아래와 같이 결론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내는 것도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결정이 있어 원칙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신청인은 2021. 4. 12.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21. 5. 1. 확정됐습니다. 결정에는 당사자 이름만 적혀 있고 주소와 청구 내용은 첨부한 소장 부본을 원용했는데, 소장의 피고 주민등록번호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집행에 장애가 있다며 경정을 신청했고,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예금 압류·추심 신청은 사법보좌관에게 번호 불일치로 기각됐지만, 이의 끝에 단독판사가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압류·추심명령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던 관행을 바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번호를 적지 않은 것은 내부 지침인 예규에 어긋날 뿐 부적법하지 않고, 당사자는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에 따라 번호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장을 받을 우려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소장에 적힌 번호도 결정이 원용하지 않았다면 무익한 기재일 뿐이라며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번호가 다르다며 압류가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 단계에서 동일성을 소명해 다투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독판사는 집행 신청 단계에서 채무자와 결정상 피고가 같은 사람인지 판단하면 충분하다며 사법보좌관의 기각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소 이력, 송달 기록처럼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이의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압류를 당한 사람이 결정상 피고와 다른 사람이라면, 같은 이름일 뿐이라는 자료를 내 집행에 대한 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은행 같은 제3채무자도 채무자 특정이 불분명하면 지급 전에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문제별 해결 경로
상황쓸 절차근거
이행권고결정에 번호가 없음재판사무시스템 개인정보 추가 신청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제4항
원용하지 않은 소장의 번호가 틀림 (핵심 행)경정 대상 아님, 정정 신청·동일성 소명2022그18
판결로 집행, 판결에 번호 없음집행문 신청 때 번호 기재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압류 신청이 동일성 불명으로 기각소명 자료 붙여 이의2022그18 사안의 처리

이름·금액처럼 결정 내용 자체의 분명한 잘못은 경정 신청 대상입니다.

출처 -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민사집행규칙 제19조·제20조, 대법원 2022. 12. 1. 자 2022그18 결정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이행권고결정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직접 적혀 있지 않나요?

    경정 대신 재판사무시스템 개인정보 정정·추가를 신청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제4항

  2. 압류 신청이 채무자 동일성 불명으로 기각됐나요?

    송달·주소 자료를 붙여 기간 안에 이의합니다.

    대법원 2022. 12. 1. 자 2022그18 결정

  3. 결정문의 이름이나 금액 자체가 분명히 잘못 적혔나요?

    결정을 한 법원에 경정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미리 막으려면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재판사무시스템의 개인정보 정정을 신청하고, 정정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판결로 집행할 때는 집행문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밝히면 집행문에 번호를 적어 줍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조건이나 승계가 없으면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바로 집행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류 집행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이행권고결정에 번호가 직접 적혔는지, 소장만 원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보여 주는 송달·주소 자료를 모읍니다.
  • 개인정보 정정 신청 -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재판사무시스템 정정을 신청합니다.
  • 압류 신청 - 정정 결과와 소명 자료를 붙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기각 때 이의 - 동일성 불명으로 기각되면 기간 안에 이의해 판사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 뒤 압류 절차 전반은 「이의 없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거래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문이 소장을 어떤 범위로 원용했는지와 동일성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액사건 집행과 채권압류·추심 절차, 집행 관련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민등록번호 문제로 막히면 많은 분이 결정 자체를 고치려고 경정 신청부터 냅니다. 그러나 경정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고, 그사이 상대방이 예금을 옮길 시간을 줍니다. 압류 신청서에 동일성 소명 자료를 처음부터 붙여 내는 편이 빠릅니다.

동일성 소명에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실제로 송달한 기록입니다.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송달된 주소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이력이 맞으면 같은 사람으로 보기 쉽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재산명시나 주소보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과 판결에 따른 채권압류·추심, 집행 관련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 기재와 송달 기록을 기준으로 집행 장애를 해소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 집행 관련 이의·즉시항고
  • 판결·결정 경정 신청
  • 소액사건 집행 절차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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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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